한국세무사회는 지방세기본법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과 관련한 개정 건의서 10건을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에 제출했다.
이번 건의는 행정자치부에서 우리회에 개정 의견을 요청해옴에 따라 지방세제도연구위원회(위원장 김청식) 위원들이 검토해 선정하게 됐다.
주요 건의 내용은 우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추가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다. 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 “현행 규정이 소송 판결이나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에 대해서만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에서 과세물건의 귀속이 제3자로 변경되거나 결정 또는 경정 결정으로 다른 과세기간이 경정되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납세자 구제절차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인정하는 만큼 동일하게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취득세 납세의무 중 과점주주의 이중과세에 대한 개정 의견도 포함됐다. 세무사회는 “해당 지방세법 도입 당시 부동산 투기문제 규제를 위한 목적이 변질되어 중소기업에게까지도 불리한 이중과세를 적용하고 있다”며 “실제적 경제적 가치가 없더라도 장부에 계상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중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중과세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건의서에는 지방세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절차의 의무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의견진술권 배제규정 삭제, 납부불성실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이자율 경감, 세무사 등의 납세관리인 지정, 취득세 신고기한 연장, 지방세 과세기준일 조정,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과한 특례, 취득세 추징사유 조정 등의 개정 의견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청식 지방세제도연구위원장은 “지방세제도연구위원들이 회의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지방세 관련 법령을 검토해 지방세기본법 5건, 지방세법 4건, 지방세특례제한법 1건 등 총 10건의 개정의견을 선정하게 됐다”면서 “우리 세무사들이 실무를 하면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물론 조세전문가로서 법리적으로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가리려 노력했다”며 2017년 지방세제 개정 건의 내용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매년 국세 및 지방세 관련 개정 건의를 정부에 제출해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우리나라 세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98호(2017.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