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지난 4일 ‘2017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참석해 성실신고 확인제도와 관련해 세무대리인의 권한 범위 등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용 보전을 위해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 회장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사업자 대상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축소를 비롯해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안정적 세수 조달을 위한 신고안내문 개선, 신고도움 서비스 확대 등을 하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698호(2017.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