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 계좌이체로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카드번호가 13자리 이상 19자리 이하의 숫자’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적립식카드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1일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를 열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은행 계좌이체로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은행 계좌이체의 경우 이메일이나 인터넷상에서 프린트 등의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이 해당 사업장을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받게 된다.
현금영수증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연간소득의 10%를 넘는 사용금액에 대해 2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제 394호 (200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