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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문화시설, 토지 재산세부담 준다
[매일경제 2005.01.04]

  퍼블릭 골프장과 스키장, 동물원과 박물관 등 레저ㆍ문화 서비스산업 분야 사 업용 토지는 올해부터 별도합산 과세 대상으로 전환돼 토지분 재산세 부담이 가벼워진다. 행정자치부는 4일 국무회의에 서비스용 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 체계를 현재 종합합산 대상에서 별도합산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을 상정하고 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새로 개정된 보유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적용되는 토지분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가 판단되며 별도합산 토지는 과표구간에 따라 0.2%, 0 .3%, 0.4% 등 3단계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별도합산 대상으로 퍼블릭 골프장과 빙상장, 자동차경주 장 등 레저스포츠 산업 관련 용지와 야외 식물원과 동물원, 박물관 등 야외전 시장의 관광유원 시설용지, 의료기관 등의 부설 주차장용 토지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현재 분리과세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은 별도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

만약 사업용 토지의 공시지가가 40억원 이상이면 올해부터 신설된 종합부동산 세 납부대상에 포함돼 12월부터 과표구간에 따라 0.6~1.6%의 세율로 별도 과세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부진한 내수경기를 되살리고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인이 많이 이용하는 레저ㆍ문화시설에 대해 사실상의 과세 인하 혜택을 주 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올해부터 보유세율과 과표기준이 변경돼 정확한 세금감면액 을 추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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