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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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132]
명의대여·무자격 세무대리 등 근절 ‘고발·제보’ 코너 개편
홈페이지 통해 회원은 물론 사무소 직원 등 일반인도 고발 가능
제보 중요도 및 위반사항 심각성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원 포상금


한국세무사회는 명의대여, 탈세상담, 무자격 세무대리 등 세무비리 행위를 세무사업계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완전히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세무사회는 먼저 세무사회 홈페이지 [고발 및 제보] 코너를 개편해 최근 서비스를 시작했다.

개편된 [고발 및 제보] 코너는 기존에 세무사 회원만 접속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회원은 물론 세무사사무소 직원 등 일반인도 제보가 가능토록 개선됐다.

이를 위해 일반인들이 명의대여, 무자격 세무대리, 이중사무소설치, 탈세상담 등 세무비리 행위의 유형과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참고규정과 구체적인 위반사례들을 상세히 담았다.

[고발 및 제보] 코너를 통한 제보절차는 ①먼저 세무사회 홈페이지(kacpta. or.kr)에 접속 해 메인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고발 및 제보] 배너를 클릭해 접속한다. ② [위반여부확인]을 클릭해 목격한 행위에 해당하는 규정 및 사례를 참고하고 ③[제보방법]에 접속해 ‘제보서’양식을 다운받아 명시된 작성방법에 맞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④작성이 완료된 ‘제보서’와 구비 서류는 한국세무사회 혹은 6개 지방세무사회(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에 우편이나 FAX를 통해 전달하면 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제보자가 접수한 ‘제보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위반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고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조사 결과 중대한 위반 행위가 적발 될 경우 고발조치하며 처리결과는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은 철저한 보안조치를 통해 비밀이 보장된다. 또한 제보 내용의 중요도 및 위반사항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제보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익명의 신고나 위반혐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혹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무고의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세무사회 강대규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고발 및 제보] 코너 개편에 대해 “최근 프리랜서 사업자 탈세에 세무사가 연루되는 등 크고 작은 세무비리 행위가 언론을 통해 불거져 세무비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회원들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홈페이지 개편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이 절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무사가 되기 위해 회원들은 물론 세무사사무소 직원 여러분들 모두 세무비리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세무사회 홈페이지 [고발·제보] 코너 개편의 의미>

“우리 스스로의 자정노력 있어야 세무비리 관행 끊을 수 있어”
회원의 단합된 힘으로 세무비리 5대 악(惡) 척결하고 납세자 신뢰 얻어야


한국세무사회는 명의대여, 탈세상담 등을 ‘세무비리 5대 악(惡)’으로 규정하고 이의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실천에 나섰다. 강력한 의지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 지난달 개편된 세무사회 홈페이지 [고발 및 제보 ]코너는 그 출발선에 있다.

세무사회는 “세무비리 관행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원 스스로가 감시자가 돼 우리 업계
에서 이런 반칙행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내려는 자정노력이 필수적”이라며 “회원 제보의 통로가 될 [고발 및 제보] 코너가 세무사회와 회원이 단합하여 세무비리를 척결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일부 세무사의 비리행위…전체 세무사 위상 실추

세무사회가 회원들의 자정노력을 강조하고 [고발 및 제보]코너를 개편한 중요한 계기는 최근 일부 세무사가 세무비리에 연루돼 전체 세무사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납세자의 신뢰를 잃게 만든 사건들이 벌어지면서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말 논란이 된 ‘프리랜서 탈세 사건’이다. 보험설계사 등 수 천명의 프리랜서 사업자들에게 허위로 비용계상을 하는 등 탈세 및 부당환급, 부실신고를 저지른 세무사가 조세포탈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은 신문과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지며 국민에게 세무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남게 했다.

이뿐 아니라 세무사가 부당하게 거래처를 수임 받고 소개비를 지급한 사건, 세무서 직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해 납세자의 세액을 부당하게 감면되도록 한 일 등 언론에 심심찮게 나오는 세무비리 사건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세무사의 청렴의식을 의심케 하고 있다.


□ 회원들의 제보와 세무사회 정화노력 ‘시너지’ 이뤄야

세무비리 행위를 막기 위해 세무사회는 그간 적극적인 정화활동을 펼치며 비리행위를 적발·징계했다. 또 지난해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세무분야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무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청렴규범 가이드 설정 등 세무분야 반부패·청렴 수준제고를 위한 노력을 시도했다. 그럼에도 세무비리를 완전히 근절해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강대규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세무비리 행위는 흔히 ‘독버섯’에 비유된다”면서 “‘독버섯’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결국 세무사회의 의지, 노력과 더불어 회원 모두의 청렴의식 제고와 주위의 비리행위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제보가 필수적”이라 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세무사회 홈페이지의 [제보 및 고발]은 세무비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세무사회와 회원들의 단결된 힘을 모을 수 있는 장치이며 이를 통한 회원들의 제보와 세무사회 정화노력이 시너지를 이루면 세무비리 근절에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제보 및 고발]통한 회원들의 일치된 자정노력 필요  

한편 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최근 권역별 회원보수교육에 윤리교육 강사로 참여해 회원들에게 세무비리 근절을 위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백 회장은 “세무사 업역이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도전과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비리 행위는 우리 스스로를 자멸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반듯하고 당당한 세무사회를 위해서는 명의대여, 탈세상담, 금품수수, 부정세무계산서작성, 회원 단합 저해행위 등 세무비리 5대 악(惡) 척결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 이런 반칙행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제보해 근절해야 한다”고 전하며 "세무사회가 운영하는 신고, 포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무비리 행위를 막으려는 회원들의 일치된 자정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세무사회 홈페이지 [고발·제보] 코너 이용방법>

 

≪ ①세무사회 홈페이지 ‘명의대여 등 고발 및 제보’ 배너 클릭 ②’위반여부확인’, ‘제보방법’, ‘처리절차’, ‘포상금 등 안내’를 꼼꼼히 살펴본다. ③[제보방법] 코너에서 ‘제보서’를 다운받고 작성방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④제보서 접수처를 확인하고 해당 지방 세무사회 혹은 한국세무사회에 우편 혹은 FAX로 접수한다. 

 


세무사신문 제699호(2017.5.1)


 

 [조회: 3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