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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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랑Pro 이용 ‘재무자료 세무사 전자확인서비스’ 본격 실시
서울보증보험 우선 시행…세무사랑Pro 사용회원 불편 해소
타사와 달리 재가공, 판매행위 방지 등 기업정보 보호장치 마련
자료확인 회원에게 전송수수료 배분해 부가수익 창출기회 부여

≪ 재무제표 세무사 전자확인서비스 사용 요령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세무사랑Pro를 통한 ‘재무자료 세무사 전자확인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재무자료 세무사 전자확인서비스’는 기업이 금융기관에 신용평가나 대출 등을 위해 재무자료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경우 세무사가 ‘세무사랑Pro’ 프로그램을 이용해 재무자료의 진위여부를 간편하게 전자확인한 후 금융기관에 자료를 전송하는 서비스다.

보통 수임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위한 재무자료 제출을 요청받으면, 담당 세무사에게 재무자료 확인을 요청하고, 세무사는 해당업체의 재무자료를 확인해 팩스·우편 등을 통해 수임업체에 재무자료를 보내준다.

재무자료를 요청하는 수임업체나 이를 확인해주는 세무사는 번거로울 뿐 아니라 자료를 확인하는 시간도 오래 걸렸다.

회원들은 지금까지 소위 재무자료 확인에 따른 수수료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시간만 소요되는 확인절차에 대해 불만이 있어 왔으며, 이에 대한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지난달 25일부터 ‘세무사랑Pro’에서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자료를 금융기관에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재무자료 세무사 전자확인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서비스 시작으로 그동안 회원들이 겪었던 번거로움과 불편함, 전자전송으로 인한 재무자료 재가공·판매 등 정보유출에 대한 불안감도 말끔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세무사회가 도입한 ‘재무자료 세무사 전자확인서비스’는 업계 최초로 세무사 회원확인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재무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켰다.

또한 타사 서비스와 달리 이용자들이 수수료를 한 번만 내면 추가비용 없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무엇보다 전자(온라인)전송에 따라 재무자료 재가공 및 제3자에게 기업정보를 판매·제공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수입업체의 기업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금지시켜 타사 서비스와 차별화 했다. 이와 함께 기업체의 재무자료를 전자확인을 해 준 세무사에게는 이용자가 납부하는 1만5000원의 수수료의 약 40%인 6,200원을 확인비용으로 배분한다. 대부분 서비스 차원으로 기업체에 제공해주던 재무자료 전자확인에 대해 세무사사무소에 새로운 부가수입 창출의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재무자료 세무사 전자확인’은 세무사랑Pro의 초기화면 [연동/데이터관리]메뉴에서 [금융지원 자료전송]→[재무제표전송자료생성]→[전송자료저장]→[메타게이트자료 건별발송]→[재무자료 전송 기관선택 및 자료전송]→[수수료 결제 요청] 등의 순서에 따라 이용하면 된다.

세무사회는 재무자료 제출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보증보험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부의 김재훈 세무사는 “그동안 기업체로부터 재무자료 확인을 요청받으면 회계프로그램에서 엑셀로 데이터를 내려 받거나 종이로 출력해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줘야 해서 번거로움이 많고 해당 수임업체에서는 처리 기간 동안 기다려야하는 불편이 있었다”면서 “이번에 세무사회가 시작하는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면 특정기관에 구애되지 않고 회계프로그램에서 확인하고 바로 전송 시간도 절약하고 보안성도 강화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하니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김 세무사는 “기업체에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해주던 확인서비스에 대해 부수적으로 전송수수료의 일부분을 나눠 준다고 하니 더 좋은 일이다”고 덧붙였다.

‘재무자료 세무사 전자확인서비스’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회 전산솔루션사업팀(02-521-8907) 또는 MCG컨설팅(1522-11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99호(20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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