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실적회비 명세서 제출 등 세무사회의 회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에 대해 회원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일 법인세 실적회비 명세서 제출을 앞두고 회원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법인세 실적회비명세서’ 및 ‘실적회비’ 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회비명세서를 제출해 본 회원들은 하나같이 간편해졌다는 반응이다. 특히 지금까지 실적회비명세서를 제출하고 산정된 회비는 별도의 가상계좌를 받아 무통장 입금해야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회비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회비납부 업무로 인한 소요시간도 단축됐다.
또한 세무사회는 지난 2월 56개 제규정 전면정비를 통해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규정을 개정해 실적회비 명세서 작성시 첨부해야 하는 조정계산서작성 보수액계산서내역서(거래명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해 회원들의 오랜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 조정건수 50건 이하인 회원은 총수입금액이 가장 큰 수임업체의 감리부본 1건만 제출하도록 절차도 간소화 했다.
세무사회 이상배 총무이사는 “백운찬 회장의 규정개정 취지가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고 회원편의를 높이는 것인 만큼 그동안 많은 회원들이 지적해왔던 ‘보수액계산서내역서’를 과감히 폐지해 회원 반응이 뜨겁다”고 말했다.
이어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해 명세서를 제출하고 실적회비까지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게 돼 회비납부도 한결 수월해 졌다는 사용후기도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세무사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한 신규 회원들의 고통을 분담코자 회비납부규정도 개정해 신규등록 5년 이하 회원 중 수입금액 1억원 미만 회원의 실적회비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개정 후속 조치로 지난달 실적회비 명세서 제출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회비면제 신청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28일 현재 회비면제 신청회원이 600명을 넘어섰다.
세무사회는 회원 요청에 따라 실적회비 뿐 아니라 모든 회비 내역을 홈페이지에서 회원 본인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회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연말쯤 선보일 예정이다.
<미니 인터뷰>

조은아 세무사 (34059)
“실적회비 면제 젊은 세무사들 반겨”
홈페이지에서 아이디랑 비밀번호만 넣고 접속하니, 실적회비명세서 제출도 그렇고 자료제출도 너무 손쉽게 이뤄졌다. 웹방식이라 글을 읽고 순서대로 진행하게 되어 있어 처음이어도 전혀 어려움 없이 명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다.
게다가 개업 1년도 되지 않은 저 같은 신규 회원을 위해 세무사회에서 실적회비를 면제해 줘 젊은 세무사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 사실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면 5만원을 내는 것도 적은 돈이 아니지 않나.
어쨌든 처음 관련자료를 입력해 실적회비명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면제신청까지 하는 데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편리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다. 앞으로도 세무사회에서 젊은 세무사들을 위해 힘써 주길 바란다.

양세모 세무사 (30245)
“보수액계산내역서 폐지 정말 잘한 것”
지난해에는 감리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법인세 실적회비 명세서를 제출했었는데, 올해는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명세서와 자료까지 전송하고 회비납부까지 한번에 처리했다. 특히 올해부터 보수액계산서내역서(거래명세서)를 일일이 작성하지 않게 되어 작성하는 데 시간도 절약되고 번거롭지 않았다. 너무나 간편했다.
폐지한건 정말 잘한 것 같다. 그런데 앞으로 회원들의 회비 내역을 홈페이지에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니 걱정도 된다. 컴퓨터가 익숙한 회원이라면 조회나 실적을 검색할 수 있어서 편리하겠지만 원로 세무사님들의 경우 명세서 제출 등 컴퓨터를 통한 업무가 익숙치 않아 직원들의 도움을 받을텐데 너무 많은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 당분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세무사신문 제699호(20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