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회무
 [조회: 2146]
“성실신고확인 수행기준 및 책임 명확화 위한 기준 마련해야”
업무용승용차 비용 관련 불합리 국세청이 세무사회와 함께 해결해야
한헌춘 부회장, 국세동우회 정기총회 참석해 국세행정 개선 건의



한헌춘 부회장이 지난달 28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국세동우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국세행정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이날 한헌춘 부회장은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국세행정의 효율성과 세수증대 정책 방향에서 간과될 여지가 있는 납세자 권익과 조세행정 발전을 위한 10가지 의견을 전달했다.

우선 성실신고확인의 수행기준 및 책임을 명확히 하는 ‘성실신고 확인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한 부회장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납세자의 납세의식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사의 성실의무만을 문제 삼고 있고, 획일적으로 세무사 책임만 강조하고 있다”면서 “회계기준과 같이 성실신고확인에 관한 업무수행기준을 세무사회와 국세청이 상호 협의해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실신고확인업무에 대한 수행기준이 명확히 제시된다면 세무사의 업무 내용과 그에 다른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된다”며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이 이러한 성실신고확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한다면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부회장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한 부회장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과세가 본래 고가의 승용차를 가족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제한 후, “현재 업무용승용차를 운영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이 운행기록부 작성 외에도 보험 가입, 감가상각 제한 등으로 실제 영업용으로 사용했으면서도 관련비용을 제대로 계상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강조했다.

아울러 “단지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실제 업무용으로 지출한 비용이 전액 부인되는 사례도 있었고, 운행기록부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천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 관련 임원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사례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사회와 함께 고민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한 부회장은 “국세청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과정에서 청구인의 의견진술권이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와 같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사후검증 제도를 개선해 국세청에서 무리하게 소명자료를 요구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수정신고를 강요해 세무간섭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체납세액으로 인해 납세자의 소액 보험금, 노후 차량 등을 압류한 후 장기간 환가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납세자 권익을 위해 압류를 해제할 것”을 제안했으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기일을 익월 말일로 개선해야 하며, 일선 세무서 위원회에 과거에 비해 세무사 비중이 크게 늘어났으나, 타지역 변호사나 회계사가 아닌 관내 세무사를 선임해 자긍심을 키워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세무사의 서면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는 행위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보장에 반하는 것이므로 성실한 답변을 줄 것”을 건의했으며, “일선 세무서에 ‘세무사 전용창구’를 마련할 것과 사업자등록 신청시 ‘위임장 제출’을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2017년 국세동우회 정기총회에는 세무사회 한헌춘 부회장과 이종탁 부회장이 참석해 인사말을 했으며, 임환수 국세청장,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 심달훈 중부지방국세청장, 이건춘 국세동우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세무사신문 제699호(2017.5.1)

 [조회: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