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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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29]
한국세무사회, 성년후견 전문직단체 간담회 개최
성년후견제도 원활한 운영위해 열띤 토론
세무사·변호사·법무사·사회복지사 등 참여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7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변호사협회,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성년후견학회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성년후견 전문직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간담회는 전문후견인들 간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한 성년후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인사말에서 “사람이 살다보면 자연스레 노화나 불의의 사고로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며 “여기 모인 전문자격사들은 이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조력자인 만큼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성년후견제도의 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어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사회적 뒷받침이 선진국의 잣대인 만큼 성년후견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세무사회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성년후견지원센터 정병용 센터장은 “근대사회를 조세국가로 일컫는 만큼 오늘날 한 개인에게 있어 납세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피성년후견인 재산관리의 핵심에도 세금이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성년후견인제도의 현황을 짚어보고 그 한계점과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자”고 개회사를 했다.

이날 간담회는 성년후견 관련 3가지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을 비롯해 성년후견지원센터 정병용 센터장과 이선성ㆍ김형상ㆍ성기범ㆍ고은경ㆍ이동기ㆍ권혁일ㆍ김창영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변호사협회에서는 성년후견법률지원소 김은효 위원장과 배태민ㆍ이장주 위원이 참석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전선화 주임이 참석했으며,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에서는 송종률 고문, 엄덕수 수석부이사장, 한진수 기획실장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성년후견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현재 28명의 세무사들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와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성년후견제도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지원을 돕는 제도로,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본인 혹은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통해 성년후견 당사자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선임한다.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ㆍ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제4회 성년후견 전문직단체 간담회 주제발표 요약>

제1주제 ‘성년후견제도에 있어 세무사의 역할’ - 고은경 세무사(성년후견지원센터 운영위원)

고 세무사는 “조세검토가 선행되지 않은 법률행위는 그 무지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만큼 성년후견에서 조세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특히 피성년후견인 재산관리의 핵심요소가 세금인 만큼 세무사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실제 판레를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나간 고 세무사는 ▲특수관계인과의 자산의 고·저가 양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를 통한 우회양도 시 직접 양도로 보는 경우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자산을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제2주제 ‘Tax를 고려한 준비된 상속의 중요성’ - 김창영 세무사(성년후견지원센터 운영위원)

김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상속은 피상속자와 상속자 간 상의 없이 이뤄져 상속이 개시됐을 때 피상속자의 재산처분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고 상속금이 상속추정재산 또는 상속간주재산으로 취급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피후견인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정확한 조세진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Tax Planning(절세계획)의 의미 및 주요 소득유형별 세율 ▲금융관련 주요 법령의 변화 및 내용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일정기간 내 증여재산가액의 상속재산가액 가산 등에 대해 다뤄 단순히 법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의 대책을 넘어 피후견인의 적극적 재산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제3주제 ‘피후견인 재산보호 실무적 대응 -  엄덕수 법무사((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수석 부이사장)

엄 법무사는 “전문 후견인으로 활동하며 현실적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을 빼돌리는 주범은 안타깝게도 가족인 경우가 가장 많다”며 “우리가 이와 관련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피후견인들의 인권 방파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년후견인에 비해 한정후견인은 동의권, 취소권을 가져 피후견의 재산권을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성년후견인 보다 한정후견인 지정이 많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동의권과 취소권을 중심으로 설명을 진행한 엄 법무사는 ▲전국법원의 후견사건 접수현황 ▲성년후견인의 피후견인 재산보호 의무와 중요성 ▲피후견인 재산침해 유형 ▲재산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특히 심판청구 전 친족에 의한 일탈재산의 회수, 심판진행 중 후견인 후보자에 의한 횡령과 구제를 비롯해 후견인에게 법률행위 동의권과 취소권이 없는 각각의 경우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들어 많은 이들의 이해를 도왔다.






정병용 성년후견센터장, 한국후견협회 부회장에 선임

한국세무사회 성년후견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병용 세무사가 지난달 15일 한국후견협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세무사신문 제699호(20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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