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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이상 종소세, 3년 사이 2배로
[경향신문 2005.01.04]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액)이 5억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지난 3년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 8천만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도 3만1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국세청이 내놓은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3년 현재 종합소득 과표가 5억원을 넘는 최상위 등급자는 3,627명으로 2000년(1,910명)에 비해 89.9% 급증했다. 이들이 전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0.1%에서 0.2%로, 납부 종합소득세액 비중도 16.9%(9천2백25억6천3백만원)에서 22.6%(1조6천3백96억8천9백만원)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종합소득세 10분위 분포’를 보면 상위 10%가 21만1천4백53명으로 3년전보다 76.4% 늘었으며, 이들의 소득금액 비중도 47.8%에서 53.1%로 커졌다. 이는 상위 10%가 전체 근로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또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 8천만원을 넘은 근로소득자는 3만1천명으로 2001년(2만1천명), 2002년(2만8천명)에 이어 증가세를 지속했다.

한편 2003년 한해 동안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22만7천명이며, 이들이 물려받은 재산은 11조9천9백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상속받는 사람의 평균 상속재산은 1인당 5천2백79만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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