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4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17회계연도 제1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문위원회에서는 회무보고에 이어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 법안 통과에 대해 자문위원들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백운찬 회장은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 법안이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아쉽게 통과되지 못했지만, 회원들 간의 화합과 단합을 바탕으로 다음 국회에서는 법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많은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99호(20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