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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80]
제2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 5월 23일로 변경


이달 22일로 고지됐던 제2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이 강사의 사정으로 그 다음날인 23일로 변경됐다.

교재는 교육당일 현장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교육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다.


세무사신문 제699호(20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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