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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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102]
[기고]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떼이지 않는 방법


  정 재 완

   변호사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는 의뢰인으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조세불복업무, 세무조사자문, 각종 조세에 관한 신고 등의 여러 업무를 수임하여 처리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수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착수금을 받은 후 수임업무를 개시하고, 수임업무가 마무리되면 수임계약조건에 따른 성공보수를 지급받게 되는데, 간혹 의뢰인이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을 거절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성공보수를 감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의뢰인이 착수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임업무가 마무리될 때까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정말 황당하지만 의외로 심심치 않게 이런 일이 발생한다.


위와 같은 악성의뢰인의 수임료 미지급이라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나는 악성의뢰인과 계속 연락을 시도하면서 협의를 통하여 수임료를 회수하는 것이고(대부분 수임료 할인을 제시하고 할인된 수임료를 받고서 분쟁을 끝내는 경우가 많다), 다른 하나는 악성의뢰인을 상대로 보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얻어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하는 것이다. 악성의뢰인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실제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보수청구소송의 경우도 법원에서 보수료 감액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소 제기부터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추심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결국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떼이지 않으려면, 수임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의뢰인의 보수지급능력 또는 보수지급의사를 심사하고, 수임계약서에 보수지급조건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착수보수가 전액 입금되지 않으면 수임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업무처리과정에서 의뢰인과 깊이 소통을 함으로써 수임료를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임계약체결 단계에서 의뢰인의 보수지급능력 또는 보수지급의사를 심사하라.


수임계약체결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담을 하게 되는데, 상담의 내용이 세무에 관한 것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의뢰인의 소유부동산, 직업, 주거래은행 등 재산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상담과정에서 얻게 된 의뢰인의 재산상황에 관한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연 의뢰인이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지식을 상당히 갖추고 있고 지나치게 깐깐한 사람, 재산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외형을 갖추거나 소비를 하는 사람, 나중에 잘 되면 큰 사건이나 자문을 주겠다는 사람 등은 나중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이런 의뢰인들은 수임계약체결 단계에서 필터링해서 걸러내야 한다. 즉 돈 안 줄 것 같은 사람과는 수임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한다.



2. 수임계약서에 보수지급에 관한 조건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라.


착수금을 받은 후 중도에 수임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가 주로 문제되는데, 이 때 수임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착수보수의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수임업무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의뢰인이 임의로 신청 또는 청구를 취하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처분청에서 불복대상인 처분을 직권취소해버리는 경우, 법령/예규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불복대상인 처분의 세액이 감액되거나 환급되는 경우 등 의외의 사정으로 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때 성공보수의 지급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등을 대비하여 수임계약서에 보수지급에 관한 조건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중에서 착수보수를 받은 후 중도에 수임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면, 위와 같은 경우 의뢰인에게 착수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것이 보통이고, 얼마나 반환하여야 되는지가 문제된다. 이 때 수임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조항을 규정하고 세무사 및 전문보조인력들의 시간당 보수율을 명기하여 업무처리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업무처리상황을 알리면서 업무처리에 소요된 시간내역을 의뢰인에게 알려놓으면 나중에 위 업무처리소요시간에 시간당 보수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금액을 정할 수 있게 되어 협상할 때 유리하고 손해를 덜 보게 될 수 있다.


[착수보수]

갑 : 의뢰인
을 : 세무법인 또는 세무회계사무소

을이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이후에는, 갑이 신청 또는 청구의 부제기, 취하, 포기, 위임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갑은 을에게 착수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미 착수보수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기 이전에, 갑과 을이 합의로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갑이 을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을은 당시까지 을의 세무사 및 전문보조인력들이 갑을 위하여 일한 일체의 시간(수임을 위하여 상담하거나 연구한 시간 포함)에 을이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별첨 세무사 및 전문보조인력의 시간당 보수요율 참조)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착수보수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아직 착수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공제할 금액 상당을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착수금이 전액 입금되면 업무를 개시하라.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착수금이 전액 입금되면 업무를 개시하여야 하고, 부득이 업무를 개시하여야 하더라도 최소한의 업무만 개시하여 놓고 본격적인 업무는 착수금이 전액 입금이 되었을 때 개시하여야 한다. 착수금이 일부만 입금되었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업무만 개시하여야 하고 더 이상 업무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착수보수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의뢰인은 성공보수도 떼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4. 업무처리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업무진행상황을 이메일 또는 서신으로 안내하고, 의뢰인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시에 답변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부분이 업무처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라.


수임계약이 중도에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것을 방지하고, 성공보수를 원활하게 적시에 받으려면 평소에 의뢰인과 자주 연락을 취하고 미팅을 가지는 등 의뢰인과의 관계를 돈독하고 친밀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처리단계에서 주기적으로 업무진행상황을 이메일 또는 서신으로 안내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의뢰인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있어서 연락을 해 오면 적시에 답변하여 의뢰인의 궁금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처리과정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의뢰인이 원하는 바대로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업무처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대화하고 소통하여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의뢰인도 사람이다 보니 평소에 자신에게 잘 하고 업무처리도 성실하게 처리하는 세무사님의 성공보수를 떼먹기는 쉽지 않고, 반면 평소에 전화해도 연락을 받지도 않고 진행상황을 문의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성공보수의 감액을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소통은 성공보수를 원활하게 받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수임업무를 처리한다면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떼일 위험이 크게 감소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돈을 안 주더라도 보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보수를 회수할 가능성이 높고, 재판과정에서도 보수가 크게 감액될 가능성을 많이 낮출 수 있다.

아무리 많은 사건을 수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이는 수임을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앞으로 세무사님들께서 수임한 사건의 보수를 제대로 다 받기를 희망하면서 글을 마친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699호(20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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