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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2249]
예규 및 판례
[월간‘국세’]

예/규/통/첩

법인설립시부터 대표이사인 자녀에게 주식 증여 시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상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96 [법령해석과-4009] , 2016. 12. 09.)


<사실관계>

 ○ “☆☆”(이하 “가업법인”이라 함)는 1999.7. 설립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설립 시 부친은 14%의 주식을, 자녀는 86%의 주식을 보유함

 ○ 가업법인 설립 시 부친은 사내이사 및 회장으로, 자녀는 대표이사로 현재까지 재직 중이며, 부친은 가업법인의 중요 경영의사결정을 수행함. 부친은 자신이 보유하는 14%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함


<질의>

법인 설립시부터 대표이사인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 시 조세특례제한법 § 30의6 적용 가능 여부


<회신>

수증자가 이미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 자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참조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회신요지>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국기,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122 [법령해석과-3969] , 2016. 12. 06.)


<사실관계>

특허청장은「인지세법」 제8조의4 납부특례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양도하는 서류의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음

*예를 들어, '15.7.1.부터 '15.7.31.까지 징수된 인지세는 ‘15.8.25.까지 대리납부 신고서를 제출하고 인지세를 납부함


<질의>

특허청장이 인지세 대리납부신고를 한 경우 대리납부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로 보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인지세법」 제8조의4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납부특례 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이 제출하는 인지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회신요지>

특허청장이 제출하는 인지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원판례·국세심판결정례


■ 부담부증여계약에 따라 인수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비록 채권자들의 승낙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대법원 2016두45400, 2016. 11. 10.)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전단에서 과세대상인 양도를 정의하는 한편, 후단에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가액 중 수증자의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이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소멸시키고 수증자가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는 물론, 증여자의 종전 채무가 그대로 존속하는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수증자가 증여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거나 증여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므로 부담부증여 당시에 이미 수증자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수증자의 출재에 의한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후 수증자가 채무의 변제를 게을리 함으로써 부담부증여계약이 해제된다면 그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수증자의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될 뿐임.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는 AAA와 함께 병원을 운영하던 중 이 사건 의료재단을 설립하면서, 병원의 건물 및 부지로서 AAA와 공동으로 소유하던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하기로 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원고와 AAA는 2012. 5. 24. 이 사건 의료재단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의료재단에 증여하되 이 사건 의료재단은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는 2012.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의료재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의 체결에 따라 이 사건 채무가 이 사건 의료재단에 인수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 ④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채무의 채권자들인 주식회사 ○○은행 및 주식회사 ○○은행이 위 채무의 인수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이유로 당초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 등을 알 수 있음.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의료재단은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이 사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비록 채권자들인 주식회사 ○○은행 등의 승낙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의료재단이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함에 따라 그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조세평등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음.



■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에 BB와 BB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AA산업의 주식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므로 100분의 30의 할증률을 가산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15서3769, 2016. 11. 2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거래를 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AA산업의 임원인 윤○○와 이○○의 어머니이자 장모로서 청구인과 BB 사이의 쟁점주식 거래는 윤○○와 이○○의 주식거래와 함께 한 것으로 청구인과 BB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인 비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잔금청산일 시점의 주가는 31,050원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 15,900원과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에 원칙적으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에서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은 외부적 요인에 한정하여 해석되어야 하고 쟁점주식 등의 매매 등에 따른 주가의 상승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매매계약 체결 후 사정변경으로 시가가 급락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 건과 반대로 납세자에게 과도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동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을 잔금청산일이 아닌 매매계약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최대주주 등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주식의 평가가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에 BB와 BB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AA산업의 주식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므로 100분의 30의 할증률을 가산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사신문 제699호(2017.5.1)

 

 [조회: 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