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함께 사업을 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중 가장 지분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소득세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가능성을 인정,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15일 임대업자 L씨가 고양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L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동거하면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동업한 경우 동업관계 지분율이 가장 큰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누진세율을 적용, 소득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현행 소득세법은 공동사업자라도 따로 떼어 과세하는 ‘개인단위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우 소득 위장분산을 통한 누진세 회피를 막기 위해 주된 사업자에게 합산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며 “비록 이 조항이 일부 정당성은 인정된다 해도 넓은 의미에서 헌법상 가족차별 금지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L씨는 1997년 부인과 아들을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7층짜리 상가건물을 신축한 뒤 분양 도중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지분별로 분할 등기를 했으나 세무서가 부인의 소득예상치를 L씨에게 합산 과세해 누진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제 395호 (200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