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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의견 논의
행자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건의안도 확정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조세제도연구위원회·지방세제도연구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해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시 반영해야 할 내용, 개정논거 및 관련 입법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강오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은 “납세자 권익보호가 강화되고 제도적 장치가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된 내용들을 잘 정리해 국세청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하기 위해 세무사회에 의견을 요청한 바 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수렴한 회원들의 개선안을 최종 검토했다.
행정자치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지방세정 구현’을 목표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미래지향적 지방세정을 위한 개선사항 등에 대해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지난 8일까지 전회원으로부터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건의 내용을 수렴했으며, 이날 회의에서 취합된 의견을 검토하고 보완해 건의내용을 확정했다.

우선,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개선해 타지역에서 납부한 지방세도 지자체 간 이관작업을 통해 신고·납부를 인정해 가산세 부담을 없애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에서 토지 및 주택 이외의 지방세시가표준액을 제공하고, 감가상각비 계상이 필요한 사업자와 반드시 실거래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에게 시스템을 통해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완비하며, 전자 및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선택도 하나의 사이트에서 원터치 방식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무사신문 제700호(201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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