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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773]
[기고] 백운찬 회장에게 부당지출 회비 3억 8천만원을 반환하라는 김관균 회원의 허황된 주장에 대하여

            김 형 상
        한국세무사회 감사


현 백운찬 회장 집행부에서 연수이사를 역임하다가 2016.06.30.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회원에 의해 해임된 바 있는 김관균 회원이 2017.04.28.자 모 조세언론에 백운찬 회장이 회비 3억8천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했고 본 김형상 감사는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오해가 없도록 감사로서 회원님들께 그 진상을 밝히고자 합니다.

김관균 회원 주장의 근거는 유영조 감사의 감사보고서에 상당부분 의존했지만 유영조 감사의 감사의견과 김관균 회원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진상은 이렇습니다

  
1. 광고비를 2억 5천만원이나 지출하면서 수의계약으로 계약당일 부당하게 중도금까지 지출했다는 주장

우리 회는 매년 TV광고 등으로 세무사와 세무사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2015회계연도도 홍보비를 책정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광고대행사를 물색하였습니다.

본 감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선정된 광고대행사는 언론사 출신인 홍보팀 대리가 추천한 회사입니다. TV 광고는 언론사와 광고주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해야 하며 단가도 시간대별로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으로 역대 집행부는 TV광고에 대해서는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홍보비를 집행해 왔습니다. 회규에 의하면 3천만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경쟁입찰방식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 경쟁입찰이 실익이 없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와 광고대행사는 몇 차례 회의를 통해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에 3월에 해왔던 TV광고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기로 늦추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편성된 예산을 회기내에 집행하기 위해 중도금을 계약당일(2016.03.31)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서를 달아 중도금은 광고 방영시까지 광고대행사가 임의로 사용 못하도록 예금형태로 보관하되 2016.06.15.까지 우리회가 그 예금에 질권을 설정토록 계약하여 안전하게 집행하였습니다. 회기말 예산집행을 위한 광고대금 선지급은 역대 집행부에서 관행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과 대금 선지급으로 집행부가 마치 부당한 이득을 취한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김관균 회원의 주장은 회원들을 혼란케 하는 처사입니다.


2. 제도개선비 41백만원과 가지급금 31백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했다는 주장

집행부는 2015. 10월부터 2016.1월 사이에 대외활동비를 제도개선비에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래 밝히기 곤란한 대외활동비는 임원수당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후 사용하고 감사는 그 사용처를 묻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3월 하순경 새로 부임한 업무지원팀장이 감사인 저에게 “부회장께서 회를 위해 사용하는 돈인데 굳이 세금까지 내면서 회비를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전임 팀장이 제도개선비로 사용한 모양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요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회비(세금)를 아끼자는 취지는 좋지만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감사로서 용인할 수 없다. 즉시 시정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2016.3월에 지출된 제도개선비 31백만원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3월 30자로 회수처리 하였고, 그 이전에 지출된 제도개선비 41백만원은 같은 회계기간 내인 2016.03.31. 임원수당으로 정상 지출 후 그 돈으로 회수처리하고 계정과목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이와같이 동일 회계연도 내에 자체 시정되고 회수되었으므로 본 감사는 감사보고서에서 별도의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015.11월에 실시한 중간감사 때에는 감사는 2015.4월부터 2015.9월까지 상반기 6개월간의 회계장부와 증빙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감사 때에는 10월 이후 지출된 비용은 인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영조 감사가 지적하자 집행부가 이를 시정하여 반환하였다는 김관균 회원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 감사의 사전 지적으로 자체 시정된 것으로서 유영조 감사는 자체시정 이후인 2016. 5월 실시된 하반기 기말감사 때 이를 발견하였고 2016.6.27.자 제출한 기말감사보고서에서 이를 언급하였기 때문입니다.


3. 국제교류시 사전 보고 없이 회비 42백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주장

몽골과 인도네시아를 임원들 모르게 갔고 과다한 경비를 지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감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출발전 국제담당 한헌춘 부회장 등 임원들에게 함께 갈 것을 권유했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동참할 수 없어서 국제팀장만을 동반하고 간 것이지 사적여행을 감추기 위해 임원을 동반 안한 것이 아닙니다. 회장 취임 후 첫 출장인 몽골방문에는 전임 집행부가 이용하던 여행사를 그대로 이용한 탓에 다소 비싼 비용이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는 저렴한 여행사를 물색하여 회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부인을 동반한 경우는 철저히 개인비용으로 결제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개최된 AOTCA 행사에 비싼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사실도 없습니다. 회비를 아끼고자 취임초기에는 동반한 상임이사의 경비는 개인부담토록 했습니다. 본 감사도 세무사신문을 보고서야 몽골방문 사실을 사후에 알았는데 회규상 해외 출타시 상임이사회에 사전에 보고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팀장을 불러 야단을 쳤습니다. “전임집행부 때부터 사전보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잘못된 일인지 몰랐다”는 팀장에게 “정당하게 다녀오면서 왜 괜한 오해를 사느냐?  앞으로는 오해가 없도록 사전에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몽골 방문 건은 상임이사회에는 사후에 보고되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국제교류 건은 사전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관균 회원은 집행부가 지방회장에게 행사지원비로 44백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이를 지방회장이 가로챘다고 주장합니다. 본 감사도 이러한 지원비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어 감사실시 중 사실을 추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용은 “제도개선을 위해 부득이 지방에서 지출해야 할 비용을 지방회장을 통해 지출하는 것”이라 하고 또 “이 중 전임집행부가 지출한 것이 15백만원으로 전임집행부 때부터 지속되어 온 관행”이라 하여 회의 이익을 위해 초년도 감사보고서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6회계연도 중간감사 때에는 이러한 지출이 지속되면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중간감사보고서에서 이러한 관행을 과감히 중단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지출을 중단하였습니다. 이 점 회원여러분께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김관균 회원에게 질문합니다

첫째.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유영조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나온지 1년이 돼가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합니까? 선거가 다가오는데 혹시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둘째. 작년 63빌딩 정기총회때 유영조 감사의 이러한 감사보고에 대해 객석을 가득 메운 회원들의 거친 항의와 야유소리를 듣지 못하였습니까? 유감사를 단상에서 끌어내리라는 회원들의 불같은 호령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셋째. 유영조 감사보고서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당시 집행부는 자세하게 그 사유를 소명하였고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별책으로 회원들께 배부한 사실을 모릅니까?
넷째. 8년간의 감사보고서를 모두 봤다면서 이전 집행부에서는 예산부당사용 사례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전임집행부가 2015회계연도에 54백여만원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을 적발하여 회수토록 지적한 본 김형상 감사의 감사지적사항은 왜 모른체 합니까? 감사지적으로 자진 반납된 사실을 진정 알지 못합니까?



회원여러분!
왜곡된 주장에 휘둘리지 마십시요


회원여러분! 저는 법제이사와 부회장을 해 봤습니다. 감사는 집행부에 사사건건  제동만을 거는 게 책무의 다가 아니라고 봅니다. 회원 다수가 회장의 인품과 능력을 보고 선택한 이상 제도개선에는 한목소리를 내며 도울 것은 돕는 감사,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호되게 시정 지시하는 감사가 참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위기에서 집행부와 함께 밤을 세워가며 대책을 논의하였고 변호사의 자동자격폐지를 위해 국회 앞 1인시위에 동참하는 등 집행부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지적하고 즉시 시정시켰습니다. 전임 회장의 회비 부당지출과 관련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해 팀장 5명을 징계조치하였습니다. 감사로서 모든 특권을 거부하였습니다. 감사의 독립성에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회 카드를 한 번도 사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회장 또는 집행부와 해외여행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 감사의 권위를 내세워 사무국 직원을 하대하거나 폭언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 

오로지 회원이 선출해준 감사로서 회원의 눈과 귀가 되어 바른 양심으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회원의 권익향상과 회계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식부기에 의한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회규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백운찬 회장과 집행부는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만약 회장과 집행부가 회원들을 속이고 회비를 부당하게 사용코자 한다면 복식부기에 의한 전산 회계처리를 선뜻 수용했겠습니까?

회원 일부의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회원 여러분들은 일체 동요하지 마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확실한 근거 없이 편향된 시각으로 감사보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독립성을 견지하며 객관적인 시각으로 감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00호(2017.5.17)

 [조회: 2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