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말 이창규·김완일 세무사가 백운찬 회장과 세무사회 집행부를 비난하는 각 40∼50쪽씩 분량의 우편물을 전국 회원들에게 배포한 데 이어 지난 11일 경 황인재 세무사가 전국 회원들에게 우편을 통해 현 집행부의 회무를 비방하는 40여 쪽에 달하는 유인물(1,2)을 배포했다. 이번 유인물은 세무사자동자격부여폐지 등 세무사회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로 뭉쳐도 모자랄 중요한 시기에 1만2천여 회원 모두에게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적절치 못한 행위라 하겠다. 따라서 황인재 세무사가 주장한 내용 중 잘못된 주장에 대해 무엇이 팩트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유인물 1 :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우리는 또 속았습니다’ 관련 팩트 체크
주장1. 세무사회장이 국회의원이 되면 회장직을 사퇴해야 하므로 약 3억원의 회비를 들여 회장선거를 다시 해야 하고, 이를 알고도 비례대표 공천신청을 한 것이므로 세무사회를 대변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팩트
□ 백운찬 회장은 외부세무조정제도 법제화와 세무사의 숙원사업인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부여폐지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대국회 활동에서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10명 중 3명, 법사위는 전체 17명 중 12명, 제2소위는 10명 중 7명이 있는 것에 반해 세무사 출신 국회의원은 법사위는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한 명도 없어 법안 통과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
□ 이와 같이 백운찬 회장은 세무사 출신 국회의원 한명이 절실하다는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나오연·구종태 의원 등 전임 회장들이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안에서 세무사회의 발전에 적극 기여했던 것처럼 직접 국회 안에서 세무사회를 대변하기 위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것임.
□ 뿐만 아니라 공천신청으로 비례대표 명단에 들어가더라도 과거 구종태 전임 회장의 경우와 같이 국회의원 임기 1년을 남겨두고 국회의원이 된 사례 등을 미루어 보더라도 반드시 회장직을 사퇴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임.
□ 또한 세무사법 제16조에는 세무사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6. 3월에 비례대표 공천신청을 하였던 것이고, 황인재 세무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국회법에 따라 단체장의 겸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공익목적의 명예직’에 대한 심사기준은 제20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2016. 6. 9.에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것임.
주장2. 이창규·김완일 세무사를 징계하여 회장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징계조사 안건 표결결과 부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팩트
□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서는 각종 유인물을 모두 검색하고 있으며,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회원이 회칙과 회규를 위반한 혐의가 있을 경우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혐의의 사실확인을 위원들로 하여금 조사케 할 수 있음.
□ 이창규·김완일 세무사는 A4용지 각 4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백운찬 회장이 1만2천 회원을 속였다’, ‘세무사신문과 백운찬 회장은 회원을 기망하고 있다’, ‘고위층 회장도 별 볼 일 없다’는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현 집행부의 회무 추진 성과를 자의적으로 해석·비방하는 내용을 수록한 유인물을 회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 회칙 및 회규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실확인을 위해 조사를 논의한 것으로,
□ “이창규·김완일 세무사를 회장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 것”이라는 주장은 규정에 따라 회무를 수행하는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및 정화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임.
주장3. 부산세무사고시회가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황인재를 징계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팩트
□ 황인재 세무사는 2017년 3월 23일 고시회원을 대상으로 ‘유영조 감사 탄원서 서명 안내’라는 공문과 ‘한국세무사회 유영조 감사가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의 문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음.
□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황인재 세무사가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윤리위원회에서 회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 사안에 대해 “윤리위원회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겨가며 징계의결 하였다”라고 주장한 내용과
▲유영조 감사가 본인의 징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직무를 수행하는 데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로 인하여 6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감사가 감사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함으로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여 다수의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낸 행위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시된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 행위는 회칙 및 회규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배정하기로 의결하였으며,
□ 조사의 범위는 황인재 세무사가 동료 회원을 위해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려했다는 사실이 아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여 작성한 문서를 회원들에게 발송하게 된 이유, 발송 범위, 사실 확인 여부를 조사한 것임.
주장4. 유영조 감사에 대해 경찰 조사중인 사안을 정화조사도 없이 징계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팩트
□ 윤리위원회의 회원 징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할 수 있고, 회칙 제32조 제2항에 따라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가 회칙 및 회규의 유권해석을 할 수 있으며, 회칙 제10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징계심의사안이 반드시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임.
□ 또한 회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회장은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등으로부터 징계요구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윤리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음.
□ 동 규정에 따르면 회장에게 징계요구는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비롯하여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는 회장이 윤리위원회에 징계에 관한 사항을 부의할 때 거칠 수 있는 여러 방식 중의 하나로 유영조 감사의 징계요구사안이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 윤리위원회는 회칙 및 제반회규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영조 감사가 선출직 고위 임원(감사)으로서 한국세무사회 사무처 직원들이 일하는 사무공간에서 연약한 여직원에 대해 사회상규에 반하는 욕설을 하고 대형 철제 스테이플러를 휘두르는 폭언·폭행을 하여 회원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부분과 한국세무사회 내에서 발생된 불미스러운 일이 언론에 알려져 한국세무사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하여 심의한 것임.
주장5. 2016. 11월 임시총회 개최 반대 서명에 참여한 회원에게 서명동참 강요여부를 확인하고, 세무사등록을 하지 않은 근무세무사에게 세무사 명칭사용했다고 징계검토 등 압박을 주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팩트
□ 2016. 11월에 개최된 임시총회는 회원들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세무사회공익재단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행태에 엄중히 경고하고 작년 6월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이 상임이사회 구성원 등의 재구성 의결을 무시하고 소송을 제기한 임원 등에 대해 다시 해임을 의결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2,754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정기총회 보다도 뜨거운 참여열기가 있었음.
□ 그리고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라는 촉구 결의문 채택에는 94.44%의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였고(반대 12명),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의 일부 해임 및 재구성 권한 위임 추인에 관한 안건은 94.02%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음.
□ 이와 같이 회원들의 참여열기에도 불구하고 당시 어느 회원이 임시총회 개최반대 서명동참을 “강요”한 사실이 있었다면 이는 회원의 자율적 참여의사를 침탈하는 것으로 우리회는 “서명 강요행위”의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하여 회칙에 따라 조치를 할 것임.
□ 세무사등록을 하지 않은 세무사자격자는 세무사명칭을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회 회원이 아니므로 징계대상도 아님. 따라서 해당 근무세무사에게 징계검토 등의 압박을 주었다는 주장의 근거를 내놓지 않는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임.
주장6. 회원들과 소통하고 단합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도 반성하지 않고 전임회장을 비방하고, 편가르기로 세무사회를 분열시키고 또한 힘없는 회직자들을 사퇴시키고, 해임하고, 소송하고, 징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팩트
□ 2016. 6월의 정기총회, 11월의 임시총회에서 확인된 회원의 뜻을 살펴 보면 총회에서 의결된 회원의 뜻에 반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회원에게 약속하였던 공익재단 이사장직의 이양에 반대하는 세력이 세무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음.
□ 특히 지난 3월 이창규·김완일 세무사가 발송한 문건을 살펴 보면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세무사회 회원을 위해 헌신한 전임 회장들은 무시하고 국회의원과 고위직 출신이었던 전임 회장들이 이루지 못한 숙원을 특정 전임 회장 혼자서 해결했다고 하면서 제도개선을 위해 하나가 되었던 1만 2천 회원과 역대 회장들의 명예를 훼손한 바 있음. 따라서 전임 회장들을 비방한 이창규·김완일 세무사가 오히려 비판받아야 할 것임.
□ 백운찬 회장은 화합과 단결의 걸림돌이 되는 일부 회직자를 회원의 뜻에 따라 교체한 것이지 결코 임의대로 사퇴시키거나 해임시킨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주장은 허위이며, 음해성 비난임.
①김완일 : 연대입후보 부회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회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안건에 대해 회장과 다른 의견을 계속 주장하여 회무집행에 어려움이 많았음.
- 회원간의 갈등과 분열을 종식시키기 위해 회장의 임기를 과거포함 평생 2번만 하도록 하는 회칙개정에 끝까지 반대
- 김완일 전 부회장은 2016. 5. 26. 회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회장이 이를 수리하여 사직한 것이므로 회장이 해임하거나 사퇴시킨 것이 아님.
②김성겸 : 김성겸 전 국세협력위원장은 홍콩 AOTCA회의에서 세무사회의 품격을 추락시키고, “현임 회장의 방해로 AOTCA회장에 선출되지 못하게 했고, 이를 훼방한 현임 회장은 매국노와 같다”는 허위내용의 우편물로 회원들을 현혹시켜 집행부를 불신하게 하고 회원의 분열을 조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지방세무사회장 등이 면직의 인사조치를 제안하여 이사회에서 면직 의결된 것임
③임원의 해임과 재선임 : 2016년 정기총회에서 회원간 갈등과 분열의 근원을 일소하고 산적한 당면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임이사회 구성원 등에 대한 재구성권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안건을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의결한 회원의 뜻에 따라 참신하고 유능한 임원으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한 것임.
□ 또한 회원의 징계는 회칙과 회규의 위반 여부와 절차에 따라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하는 것인데 마치 백운찬 회장이 임의로 회원을 징계하였다고 하는 것은 현 회장과 집행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임.
주장7. 회장 임기동안 업무지원비 5억, 접대비 2억4천 등을 사용하면서도 한 일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팩트
□ 황인재 세무사가 주장한 백운찬 회장 집행부에서 사용했다는 소모성 관련 예산은 정구정 집행부에서 사용한 비용의 76%에 불과하며 2016년 총 예산의 20%를 절감하였음. 또한 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백운찬 회장 집행부는 업무지원비 등을 전임 집행부에 비해 현저히 적게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로 흔들렸던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제화하고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마련하였음.
□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법안을 9년만에 기획재정위원회에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토록 하였음.
□ 정부가 세수확보 차원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폐지)’와 관련한 내용을 시행령에 포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저지하였음.
□ ‘회장 등 임원의 임기’를 과거 경력까지 포함하여 평생 2번만 할 수 있도록 회칙을 개정하여 회원간 반목과 갈등의 원인을 제거했음.
□ 신규개업 5년 이하이면서 연 수입금액 1억원 미만인 회원에 대한 실적회비면제제도를 도입했음.
주장8. 합산신고대상 증여재산의 홈택스 간편조회서비스 실시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것인데 본회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팩트
□ 2014년 이후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는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무신고를 위한 정보는 점차 확대하여 왔으나, 증여세합산신고에 관한 정보(10년) 제공은 개선되지 않아 세무사와 납세자 모두 불편함을 겪게 되면서 회원 고충에 대한 세정개선 의견으로 수렴하여 추진되었던 것임.
□ 우리회는 증여세 합산대상 기간내의 증여세합산신고 관련 정보를 홈택스에서 제공하여 주도록 2014년 전임 집행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하여왔으나 행정비용 초래 및 전산예산 미비 등의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음.
□ 현 집행부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세정협력 간담회, 국세청장 면담 등 국세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 증여세합산신고 홈택스 간편 조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였던 것임.
주장9.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ARS 모두채움 신고방식 서비스’ 실시로 세무사 회원의 수입이 줄 수 밖에 없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팩트
□ ‘종합소득세 ARS 모두 채움 신고방식 서비스’는 사업소득자 중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청이 한번의 ARS 전화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서비스임.
□ 그러나 종전부터 기장없이 추계신고를 하는 영세납세자들의 대부분은 일선 세무서의 신고서 자기작성교실 등을 이용하거나 민원봉사차원에서 해결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회원사무소의 수익이 되는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재 세무사가 수임하는 160만 사업자에 대한 회원사무소 수입 800억원을 상실하게 하였다”는 주장은 침소봉대의 허황된 주장임.
□ 국세청의 차세대시스템 등 전산개발로 인하여 납세자의 세정서비스가 개선된 것이 문제라면 홈택스 서비스를 통한 신고와 연말정산 자동화시스템이 도입되는 것도 전임 집행부가 결사적으로 막았어야 할 것임.
주장10. 백운찬 회장 고향 지역구 여상규 의원을 설득하지 못하여 반대하게 하였고, 자신 때문에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가 되지 않은 것에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팩트
□ 세무사의 숙원사업인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부여폐지는 제16대 국회부터 현재 제20대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지만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와 대한변협과 법무부의 조직적인 반대 활동으로 수차례 기획재정위원회도 통과시키지 못하다 9년 만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본격적으로 법안 통과를 추진하게 된 것임.
- 2003년 당시 정구정 회장은 다시 무리하게 3선까지 하면서 그 회장임기기간 중에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폐지 법안이 두 차례나 추진되었음에도 당시 기획재정위원회도 통과시키지 못했음.
- 이는 변호사의 이익에 반하는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도 낙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법안추진을 회피하였던 것임.
- 전임 집행부에서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지 못함에 따라 2007년에 헌법재판이 발생하였던 것이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사건과 헌법소원사건이 제기되도록 하여 세무사제도 전반에 대한 위기에 봉착된 것임.
□ 그러나 현 집행부는 역대 어느 집행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인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세무사 출신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도 백운찬 회장의 적극적인 노력과 회원의 단합된 힘으로 9년만에 법사위에 상정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백운찬 회장에게 “석고대죄”하라는 것은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를 위해 헌신한 회원들의 노력까지도 폄훼하는 행위임.
□ 또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여상규 위원은 본질적으로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일 뿐만 아니라 당시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과는 같은 고등학교, 대학교, 사법연수원 선후배 관계였고, 대한변협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법안추진에 반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 아무런 연고도 없는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을 설득하여 우리회의 우군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추진한 백운찬 회장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하고
- 단지 백운찬 회장이 여상규 의원과 고향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설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백운찬 회장을 비방하기 위한 안타까운 주장임.
주장11. 부산의 화재사고 회원은 지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상임이사의 형사 합의금을 회칙과 규정을 어기고 지원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팩트
□ 본회는 금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2017.4.11.)에서 사무실 화재로 피해를 당한 부산의 회원에게 재해복구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음.
□ 2016. 6월 정기총회에서는 화합과 단결과 회무집행의 걸림돌이 되는 임원들을 교체하고 상임이사회 등을 재구성하는 안건이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의결되었으나,
- 이로 인해 해임된 임원들은 총회에 의결된 회원의 뜻에 반하여 본회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음(2016.10.18).
□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본회의 회무집행에 혼란이 우려되어 긴급히 임원간담회를 소집하게 되었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시급히 회의에 참석하려던 업무이사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것임.
□ 이에 업무이사의 공무상의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상임이사회의 의결(2017.1.10)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 것임.
주장12.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유영조 감사는 회장이 부당하게 지출된 3억8천만원과 부산, 대구, 광주회장이 가로챈 회비 4천4백만원을 반환하라고 지적했다는 것에 대하여
팩트
□ 현 집행부는 예산을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이 없음.
- TV광고 예산은 총회에서 승인된 홍보비 예산에서 적법하게 집행되었음. 또한 매체별 광고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의 표준 금액에 따라 집행된 것임.
- 국제교류비도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음.
□ 경조비는 대상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전임 집행부에서도 차별적으로 지급하여 왔음.
□ 지방회장에게 지급한 행사지원비 등은 지방회 예산편성 대상이 아니며, 제도개선을 위해 부득이 지방회에서 지출해야 할 비용은 지방회장을 통해 지출한 것이며 전임 집행부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하여 왔음.
주장13. 백운찬 회장은 비례대표로 공천 신청을 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으면서 임채룡 서울지방회장이 민주당 전문가 그룹 영입명단에 포함되자 상임이사회에서 세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켰다고 비판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팩트
□ 백운찬 회장은 직접 국회에서 숙원사업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면서 세무사 출신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도 절실하다는 사정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세무사회를 위해 비례대표를 신청하였던 것이고, 당시 백운찬 회장은 국회에서 추진하는 숙원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비공개로 신청하였음.
□ 이에 반해 임채룡 서울지방회장은 본회의 승인없이 서울지방회장의 직함을 그대로 사용하여 더불어민주당의 각 분야별 전문가 그룹에 공개적으로 참여(총 105명 중 60명 명단 공개, 45명 비공개)하여 대외 언론에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세무사회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오해되도록 하였고,
- 이러한 내용은 2017. 3. 28 상임이사회에 보고되었고 참석한 임원들은 임채룡 서울지방회장의 잘못된 점에 대해 지적하였던 것임.
주장14. 지난해 회장선거에서 백운찬 후보가 당선되도록 도움을 준 회원들은 이유도 모른 채 토사구팽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팩트
□ 2016년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은 회원간 갈등과 분열의 근원을 일소하고 산적한 당면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참신하고 유능한 회원으로 상임이사회를 재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안건은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의결하였음.
□ 백운찬 회장은 이러한 회원의 뜻에 따라 능력있고 참신한 임원으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회직자가 교체된 것에 대해 토사구팽한 것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임.
주장15. 공익재단 이사장과 AOTCA 수석부회장 자리를 왜 그렇게도 뺏으려고 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팩트
□ 회직이 끝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후임 집행부를 지원하는 것이 전임 회장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회무추진에 발목을 잡고 배후에서 조종하려는 행태는 매우 잘못된 것임.
□ 공익재단의 정구정 이사장은 2015.6.15. 전체 회원에게 공문으로 본회 회장에게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사장직을 정구정 회장의 3선을 주도했던 최측근인 경교수 세무사에게 넘겨주어 회원과의 약속을 파기하였음.
- 공익재단은 세무사회와 회원들의 출연으로 설립되었고, 회원들의 피땀어린 공익회비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회원의 뜻에 따라 운영되기 위해서 공익재단이사장은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맡아야 함.
□ AOTCA 홍콩총회 직전인 2015. 9월 이케다 당시 회장이 정구정 당시 수석부회장을 서울에서 직접 만나 본인의 연임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2015. 10. 6. AOTCA 총회 전날 개최된 AOTCA 이사회에서 이케다 당시 회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음.
- AOTCA회장은 동 단체의 회칙에 따라 연임할 수 있으며, 20년 동안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든 회장이 연임을 하였음.
- 이러한 관례에 따라 이케다 회장은 AOTCA 홍콩총회에서 연임을 하였고, 필리핀 유니 페레즈가 수석부회장에 선출되었음.
- 회칙과 관행에 따르면 수석부회장이라고 해서 모두 회장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석부회장 자리를 빼앗으려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유인물 2 : ‘성명서 : 회원을 속이고 기만하였습니다.’ 관련 팩트 체크
주장1. 백운찬 회장은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회원몰래 공천신청’하여 회원을 기만하고서는 전임 회장이 이사장직 이양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방하여 왔다는 주장에 대하여
팩트
□ 백운찬 회장이 “회장재임 시에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이당 저당에 공천 받기 위해 기웃거리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한 것은
- 고위직 출신이 세무사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것이 혹 자신의 정치적 입신을 위한 목적이 아닌가하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백운찬 회장이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오로지 회원을 위한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임
- 이러한 발언은 2015년 선거 당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선거홍보물에 기재된 내용임.
□ 다만, 백운찬 회장은 직접 국회에서 숙원사업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면서 세무사 출신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도 절실하다는 사정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세무사회를 위해 비례대표를 신청하였던 것이며, 세무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비공개로 신청했던 것임.
□ 이에 반하여 정구정 전 회장은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겠다고 전회원에게 공문을 보내 약속했으나 재단이사회가 이양을 반대한다는 핑계를 대며 버티기로 일관해 왔음.
□ 또한 2016년 11월 임시총회에서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94% 찬성)로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촉구 결의문’이 채택되었지만, 정구정 전 회장은 최측근이며 ‘3선 출마’의 일등공신이었던 경교수 세무사에게 재단이사장직을 이양해 1만2천여 회원을 기망하였음.
□ 경교수 세무사는 “공익재단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할 뜻이 없다”면서 “정구정 전 회장이 이사장직을 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겠다고 한 약속은 당시 백운찬 후보의 회장 당선을 돕기 위한 정략적인 목적에서 한 발언이다”고 밝혔음. 이는 결국 정구정 전회장이 공익재단을 사유화하려는 의도가 명백해지는 증거임.
주장2. 당시에는 세무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백재현·배덕광·양창영 의원이 있었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세무사 출신 국회의원이 없어서 법안 개정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비례대표를 신청했다는 것은 회원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팩트
□ 백운찬 회장은 2015. 7월부터 회장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대법원은 2015. 8. 20. “법률의 근거없이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운영되는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무효”라고 판결하였음.
□ 당시 세무사회 집행부는 갑작스럽게 국회 법안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 당시 정부 입법단계부터 법무부, 대한변협, 경영지도사협회, 납세자연맹 등의 반대가 잇달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회는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을 설득하면서 입법을 추진하여 줄 국회의원이 절실하였음.
□ 그러나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2명이나 있었지만 세무사 출신 국회의원이 한명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개별 의원을 모두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임.
□ 따라서 “관련 상임위원회에 세무사 출신 국회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이 회원을 현혹하고 기만하는 것이라는 내용은 허위 주장임.
□ 입법 당시 다른 위원회의 백재현·배덕광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조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소관 상임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음.
주장3. 백회장은 2년전 회장선거에서 자신의 선거를 지원하는 전임집행부에 반대하는 회원을 구태세력, 분열세력으로 비판하였는데 지금은 전임집행부를 구태세력, 분열세력이라고 매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팩트
□ 백운찬 회장은 2년전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로부터 “특정 조세전문 언론으로부터 거액의 경영고문료 등을 받았다”는 허위의 흑색선전으로 공격을 받은 바 있었고,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대응하자 해당 특정 후보는 “확인 되지 않는 추측성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사과문을 언론에 게재한 바 있음.
□ 당시 백운찬 회장은 흑색선전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공정선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비판한 것이지 당시 선거를 지원하는 전임집행부에 반대하는 회원을 구태세력, 분열세력으로 비판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임.
□ 또한 백운찬 회장은 과거를 포함하여 회장임기를 2번으로 제한하는 회칙개정 등 개혁조치에 대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방해하고, 회원과 약속하고 회원들의 압도적인 총회결의로 촉구한 세무사공익재단 이양마저 저버리는 것을 구태세력으로 본 것임.
주장4. 사무처장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린 것은 직원 총원을 1명 늘렸으므로 예산이 1억원 늘어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팩트
□ 사무처장을 2명으로 늘리는 것은 12개의 사무처 팀을 1명의 사무처장이 관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사무처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회무 활성화와 회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임.
- 새로운 사무처장은 현재의 팀장 가운데 임명되기 때문에 사무처장 1명 증원에 따른 예산증액은 직책수당(사무처장 및 팀장) 증가액은 연 22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예산 1억원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임.
주장5. 정부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법률로 규정한 것이므로 외부세무조정이 없어질 위기는 없었고, 백운찬 회장이 단기간에 입법화를 성공시켜 막아냈다는 것은 회원을 기만하고 현혹하고,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 기재위와 법사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손쉽게 통과되었는데도, “끈질긴 국회활동으로 성공시켰다”고 현혹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팩트
□ 외부세무조정제도가 없어질 수 있었던 위기의 근거는 다음과 같음.
① 대법원은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하여 사실상 폐지된 상태였음.
② 해당 대법원의 판결은 법무법인과 변호사가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발생된 판결이었기 때문에 입법 시 외부세무조정을 법무법인 등에게 허용해야 하는지 검토되어야 했음.
③ 국회제출 정부법률안과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차관회의에서 부처간의 이견이 없는 경우에만 의결되는 것인데, 상정 이전부터 대한변협과 법무부는 법무법인과 변호사가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과 시행령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으므로 입법이 좌초될 우려가 있었음.
④ 국회 정부안 심의과정에서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등이 외부세무조정 폐지 성명서를 발표한 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찾아 다니며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고, 한국납세자연맹도 외부세무조정 폐지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운동까지 추진하면서 1인 시위 및 서명명부 제출까지 하여 어려움이 있었음.
⑤ 특히 세무조정반에 “법무법인”을 제외하는 시행령개정안을 상정하는데 법무부와 대한변협 등이 적극 반대하면서 예정되었던 차관회의 상정까지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차관회의 의결 반대 및 위헌소송 제기까지 발표하는 사정이 있었음.
□ 이러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백운찬 회장은 세제실장, 조세심판원장, 관세청장 등을 역임한 33년간의 공직생활 경험과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국세청, 법제처 등의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였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을 적극 설득하였으며, 그 결과로 세무사의 핵심업무이자 자존심인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법률에 규정되도록 하여 다른 자격사가 우리 직역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반석을 마련하였음.
□ 더구나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회부(2015.10.20), 수 차례의 조세소위 심사,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2015. 11. 30)을 모두 거쳤음에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는 내용은 허위의 주장임.
주장6.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한 적이 없었으므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았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팩트
□ 이후 정부는 전자신고가 이미 정착되었는데 전자신고에 대한 조세지출이 매년 650여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복지정책 등 재원확보를 위해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려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음.
□ 이에 따라 백운찬 회장은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폐지하려는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차관급 출신으로 스스럼없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직접 협의하여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였던 것임.
주장7. AOTCA 총회시 정구정 전회장의 총회 참석 비용 지원요청에 대해 지원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팩트
□ 정구정 전회장은 AOTCA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회장임기 만료 2일 전인 2015. 6. 29에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3,200만원을 정구정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여 AOTCA 오사카총회 출장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음.
- 김형상 감사의 지적으로 AOTCA 오사카출장경비 등으로 약 500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약 2700만원을 세무사회로 반납하였음.
□ 상임이사회(2016.9.26)에서 본회 및 AOTCA 임원에 대한 AOTCA 홍콩총회 출장경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지급하였음.
- 다만 당시 정구정 전회장은 본인의 AOTCA 홍콩총회 출장 여부를 본회에 전혀 알리지도 않고 홍콩출장을 독자적으로 진행하였음.
주장8. 전자세금계산서발행세액공제는 2016. 1. 1. 폐지된 것인데, 전임집행부에서 폐지된 것이라는 백운찬 회장의 주장은 회원을 현혹하고 기망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팩트
□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제도’는 전자신고 세액공제와 달리 세무사를 위한 특별한 세액공제제도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제도인데 마치 전자신고 세액공제와 같이 세무사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막지 못하여 회원의 권익을 훼손한 것처럼 호도하여 집행부를 불신하게 하고 있음.
□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제도(1건당 200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와 달리 처음부터 일몰규정이 적용되는 한시적 제도였고, 2014. 1월부터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일몰 종료되었으므로 ‘세무법인’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개인 세무사’에 한정되는 제도였음.
□ 황인재 세무사가 개인사업자에 한정되어 세액공제를 받았던 제도가 폐지된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면 ① 전임 집행부 시기인 2013. 12. 31. 법인 사업자(세무법인)에 대한 혜택이 폐지된 것과 ② 전임 집행부 시기인 2014. 1. 1. 세무사가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자를 대리하여 전자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연간 200만원(세무법인은 3백만원) 한도로 1인당 100원(일용근로자는 300원)씩 세액공제를 하였던 것이 폐지된 것에 대해 전임 집행부에게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주장9. 전임 집행부의 징계인원 보다 백운찬 집행부의 징계인원이 더 많다는 주장에 대하여
팩트
□ 황인재 세무사가 징계인원 계산시 참고했다는 전자관보에는 한국세무사회에 미입회한 공인회계사인 세무사에 대한 징계도 포함되어 있음.
□ 2017년 4월 17일자 세무사신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무사의 징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2013년부터임.
□ 최근 세무사에 대한 징계가 증가한 것은 2012년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었으나, 우리회는 세무사에게 과도한 징계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
□ 성실신고허위확인에 따른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는 2013년부터 처음 시작되어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증가되었으며, 2015년도만 보더라도 1년 중 전임집행부기간인 상반기에만 69명의 세무사가 징계를 받았고 현 집행부 재임기간인 하반기에 11명의 세무사가 징계를 받았음.
□ 그럼에도 “세무사 징계인원이 전임 집행부보다 증가하였다”고 주장한 것은 징계완화를 위해 백방으로 애쓰는 현 집행부의 노력에 흠집을 내기 위한 주장임.
주장10. 사무처 직원 정년을 60세로 늘려주고, 직원 복리후생을 확대하는 등 내부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전임집행부는 회비가 낭비되므로 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팩트
□ 고용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직원의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늘어 났으며,
-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의무이고, 60세 미만 정년규정을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되는 것임.
□ 10년 이상 근무직원에게 특별휴가, 장기근무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획재정부의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장기근무유도방안을 마련한 것이며, 과거 집행부에서도 실제 집행했던 사례를 규정화한 것임.
주장11. 회장 수당은 다가져 가면서, 고문에게 지출하는 고문료는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주고, 광고비인 홍보비는 줄이고 예산을 절감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팩트
□ 회장 수당은 임원의 보수(안)으로 총회에서 승인된 것이며, 과거 집행부와 같이 집행한 것임.
- 고문료는 전임 집행부처럼 소송비용 등의 법률자문료로 사용하지도 않았고, 특정인에게 고액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을 절감했음.
- TV 광고 등을 집행하는 것은 세무사의 역할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적정 시기와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실시해야 함.
단기간의 방송에 큰 예산이 소요되는 TV광고를 실시하지 않고 평소 세무사업계 현안을 유리하게 보도하여 정부기관과 국회 등에 세무사회 입장을 적극 대변해 준 일간지 광고에 집중함으로써 세무사회 홍보와 예산 절감의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본 것임.
주장12. 과거 집행부가 형평성 시비가 있어서 시행하지 않은 일정수입금액 미만 회원에 대한 실적회비를 면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팩트
□ 백운찬 회장의 청년세무사 지원방안에 대한 공약사항으로서 개업 5년 이하 회원 중 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신규세무사들의 실적회비를 면제해 주는 것이며,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 것임.
주장13. 회장은 공익회비와 공익재단 후원금을 본인이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익회비와 후원금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회원을 현혹시켰다는 주장에 대하여
팩트
□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2015년도 저소득층 생활비와 장학금의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5억 5천만원)은 공익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사용한 것임.
□ 현재 한국세무사회는 공익재단 이사회 구성원이나 이사회 개최여부 확인도 불가능하며, 공익재단의 지원대상자 선정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음.
- 회원들이 납부한 공익회비와 후원금이 회원의 뜻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익재단 이사장과 한국세무사회장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임.
□ 전임 회장은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전체 회원에게 공문으로 약속을 하였고, 총회에서도 이에 대한 이행촉구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세무사회장에게 공익재단 이사장직이 이양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임.
세무사신문 제700호(2017.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