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
 [조회: 2817]
종합소득세실무교육(보수교육) 수정 안내사항

세무사회가 지난 4월 11개 권역별 지역에서 실시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실무 및 신고안내’ 회원보수(희망)교육이 회원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김두천 세무사의 요청에 따라 교육 강의내용 중 일부 변경사항에 대해 세무사신문 지면을 통해 안내하고자 한다.<편집자>    

1. 공동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의 상속지분을 승계받은 경우

가. 강의 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가액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상속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날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소득-55, 2014.1.23.)


위 예규에 대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일부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해당 상속지분에 대한 시가 상당액을 기초가액에 더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것으로 일부 강의에서 전달한 바 있다.


나. 수정 내용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상속 취득한 경우
장부가액

 [사실관계]
•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母, 子) 중 모친이 사망함에 따라 모친 소유 토지를 상속받고,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금액으로 신고함
• 공동사업 자산 소유 현황 : 모친(토지 100%), 자(건물 100%)

[질의내용]
• 공동사업 구성원인 모친의 사망에 따라 공동사업 소유자산인 토지를 상속받고 단독사업으로 기존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갑설) 상속인이 상속을 통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되어 피상속인의 최종 과세기간 종료일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을설)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상속이 개시된 날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모(母)와 자(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모(母)가 사망하여 자(子)가 모(母)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상속받아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기존 공동사업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서면법령해석소득 2015-764, 2016.12.23.)


2016.12.23.에 생산된 위 예규가 2017년 3월말 외부에 공개됐다.
상속개시일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공동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의 일부지분에 대해 시가로 평가증을 한 경우 기존 공동사업자와 상속인과의 손익분배비율 재산정여부 문제, 내용연수의 결정문제 등 여러 문제점을 고려하여 장부가액으로 예규를 낸 것으로 이해된다(장부가액으로 한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 위의 예규대로 정리하면, 부동산임대업을 상속한 경우로서 단독사업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자는 장부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의 소기업 판단기준(경과조치)

가. 강의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2016.2.5.)


경과조치에 대한 해석(상단 표 참조)을 아래(하단 표 참조)와 같이 예를 들어 설명한 바 있다.

업종 2015년 귀속
매출액 
 2016년 귀속 매출액 개정규정
매출액 기준 
소기업
해당 여부 
건설업  70억원
(소기업)
90억원  80억 이하    O 
110억원 X

가장제조업  

70억원
(소기업) 
110억원 120억 이하  O
130억원 X


즉, 2015년 귀속 소기업에 대해 개정규정에 따라 2016년 귀속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종전 소기업기준인 매출액 100억원 기준의 적용 여부가 문제였는데, 국세청인터넷질의 답변내용 및 여러 경로를 통한 정보로는 종전 100억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이런 사항을 강의 때 전달했다.


나. 안내 사항

최근 위의 경과부칙에 대해 다른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질의 관련 답변을 받아 다큐토리 등을 통해 회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00호(2017.5.17.)

 [조회: 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