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
 [조회: 2783]
글로벌 세무서비스를 위한 Tip_중국세무(14)
거주자의 거주기간에 따른 임금급여 소득의 과세범위

  심지현 세무사
현) 세무사(세무법인 신승) 
현) 중국법령정보센터 세무법령 구축 및 상담실 운영

지난 호에 이어서 중국 개인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임금?급여 소득의 과세 범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거주자는 중국 경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주소가 없더라도 1년 이상 거주하는 개인이며, 비거주자는 주소는 없지만 중국 내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개인이다.
다시 말해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일 것이고, 주소가 없으나 그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거주자다.
양자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달리 경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 납세 의무가 있다는 점일 것이다.

중국 경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중국 경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은 중국 세법상 거주자이다.
이때 ‘주소’의 개념에 대해 <개인소득세법> 및 동법 <실시 조례>에서는 호적, 가정, 경제적 이익 관계로 중국 경내에 습관적으로 거주하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세법상 ‘주소’의 개념이 직업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와는 비교가 된다.

중국 경내에 주소가 없으나 그 거주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개인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제6조에서는 “중국 국경 내에 주소가 없으나 그 거주 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개인이 중국 경외 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중국 경내의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혹은 개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경내에 주소가 없는 거주자 중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경외 원천소득 중 경외에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 소득은 중국 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 세법의 경우 거주자는 무제한 납세 의무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제3조 1항에 따라 해당 과세 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 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규정이 있다.

중국 경내에 주소가 없으나 그 거주기간이 만 5년을 초과하는 개인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제6조 후단에서는 “개인이 중국에 만 5년을 거주한 이후 6년이 되는 해부터는 중국 국경 내의 거주 기간이 만 1년인 경우에 한하여 중국 경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국에서 만 5년 거주의 의미는 개인이 중국 내에 연속하여 5년을 거주하였으며 각 과세연도마다 만1년씩 거주한 경우이다.

기타 거주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
<국세함발[1995]125호>에 따라, 중국 경내 기업이나 기구에 고용된 개인의 실제 근무 기간은 경내외에 있었던 공휴일 및 개인 휴일, 교육 일수를 포함한다. 이와 더불어 경외 영업기구에서 재직하면서 경외에서 본 직무를 이행하거나 경외 영업 장소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은 이 기간 동안의 공휴일과 중국 경외 근무 기간을 모두 포함한다.
<국세발[2004]97호>에 따라, 세법과 조세협정 등에 따른 중국 경내 거주 기간을 확정 시 그 기간은 실제로 중국에 체류한 기간으로 하며, 개인이 입국, 출국, 왕복 또는 복수 왕복한 당일은 모두 1일로 해 중국에서 실제 체류 기간을 계산한다.
또한 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으로서 중국 경내외 기구에서 동시에 직무를 담당하거나 또는 경외 기구에서만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국세함발[1995]125호>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경내 근무 기간 계산 시, 입국, 출국, 왕복 또는 복수 왕복한 당일은 모두 반나절로 해 중국에서 실제 근무 기간을 계산한다.
한중 양국에 걸친 과세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세법이나 중국 세법 보다는 결국 상위법인 한중조세조약을 준용해 납세 의무를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실무적 관점에서 볼 때 한중조세조약뿐만 아니라 중국 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재중한국기업의 한국인 주재원의 급여 또는 국내 외국인 투자 기업의 중국인 직원의 급여 등 양국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의 세무 컨설팅을 하거나 중국 세무 당국과의 세무진행을 둘러싼 소통 단계에서 중국 세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중조세조약과 더불어 중국 세법에 대한 학습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세무사신문 제700호(2017.5.17.)
 [조회: 2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