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회원이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세무정보를 다큐토리앱, MMS문자, 세무사회 홈페이지(세무정보알리미)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세무사신문은 문자나 다큐토리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송됐던 내용을 정리했다.
<4. 17._성실신고확인자 수입금액 및 근로자 출산관련 법률>
◆ 주택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은 월세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으로 이 금액이 2천만 초과시 전액과세이므로 기장의무판정에도 전액으로 함.(국세청세미래콜센터 2017.4.13.)
◆ 2016년 복식부기의무자로서 2015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2016년에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한 경우, 2016년 총수입금액 합산하여 성실여부 검토함. 따라서 2015년에 성실신고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2016년도에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함.(소득세법 시행령 2016.2.17 부칙 제7조 제1항)
◆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는 산전 45일(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분할 사용가능), 산후 연속 45일 총 90일(다태아는 120일)이 의무임. 전체 90일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출산휴가기간은 무급으로 함.(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출산 휴가기간 90일 동안 매 30일 단위로 고용센터에서 최대 150만원 (다태아200만원)을 지급함. 회사는 최초 60일에 대해 월 통상임금과 150만원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며.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이 때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고용노동부고시 2016-56,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 육아휴직
① 당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남성근로자 포함)의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의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함.(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② 육아휴직기간 동안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고용보험에서는 육아휴직 근로자의 월 통상 임금의 40%(단, 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을 지급함. 육아휴직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지급함. 이때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해야 함.(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계산기간에 포함됨.(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참조)
<4. 24._최근 판례 및 2016 적용 개정 소득세법_1>
◆ 최근 판례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 정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등이 아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판례.(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대법원2014두8360, 2017.3.16.)
◆ 2016 적용 개정 소득세법_1
(1) 2016.1.1.이후 발생부터 농·어민이 영위하는 민박·음식물 판매, 특산, 어로, 양어 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연 2천만원에서 → 연 3천만원으로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2) 2016.1.1.이후 신고부터 배우자공제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공제대상자 범위 확대.(근로소득금액은 150만원임, 소득세법 제50조)
(3) 2016.1.1.이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4) 중소기업이 2016년도에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의 50% 가속상각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2로 이관됨에 따라 2016.7.1.이후 투자분에 대한 가속상각은 최저한세대상임.(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5)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 2016∼2018 까지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금액의 2.6배(종전 2.4배), 복식부기는 3.2배(종전 3배)로 상향.(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6) 2016.1.1.이후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3천만원 초과시 25%에서 → 2천만원 초과시 30%으로 상향됨.(소득세법 제59조의4)
<5. 2._2016 적용 소득세법_2>
◆ 2016 적용 소득세법_2
(7) 2017.1.1.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은 연령제한이 없이 필요경비산입 가능함.(소득요건은 있음. 소득세법 제34조 제4항 법 부칙 2016.12.20. 제4조)
(8) 2016.1.1.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 분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축소와 소득세 감면율 확대 및 소액기준가액 완화됨.(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 일반임대 : 종전은 의무기간 5년 중 54개월이상, 감면율 20%, 소형주택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 현행은 4년 중 43개월 이상 임대의무, 감면율 30%, 기준기가 6억원임.
㉡ 준공공임대는 의무기간 8년, 감면율 50%에서 → 감면율만 75% 확대
(9)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당시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속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기재부 예규 2016.12.29.)
(10)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의 총수입금액 범위 2천만원 판단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소득세법 제12조, 서면소득-0753, 2015.7.7.)
(11)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에 대한 미신고 또는 미사용하거나 계산서를 미발급 또는 불분명하게 발급 및 합계표미제출한 경우,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한 경우는 가산세 있음.(소득세법 제81조)
(12)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함.(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13) 소규모사업자(2015년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자는 무기장가산세, 증빙불비 가산세(추계신고시 제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추계신고시 제외) 적용대상임.(소득세법 제81조)
(14) 필요경비 가능한 연체금 :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관리비,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연체금은 손금에 산입함.(법인세법 통칙 21-0…2, 법인46012-1063, 1994.4.13.)
(15) 부양가족공제대상 판단시 소득은 퇴직소득·양도소득도 포함되나 분리과세(예, 사적연금 1,200만원 이하) 소득은 포함되지 않음.(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16) 전년도 추계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장부가액에서 전년도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함.(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5. 8._최근 판례 및 2016 적용 개정 소득세법_3>
◆ 최근 판례
토지 등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은 2015.2.3.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개정됨. 그런데 개정 전의 소송비용도 대법원판례는 소법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을 얻기 위한 직접 필요경비로 판단함.(대법2016두1059,2017.4.7., 대법2016두56578, 2017.4.28.)
◆ 2016 적용 개정 소득세법_3
(17) 채무자 회생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 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사전법령소득-22333, 2016.7.5)
(18) 상품중개업의 산업분류 코드는 461로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기준이 10억원 이상임.
(19) 자동차중개업은 산업분류코드 451로서 자동차판매업에 해당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기준이 20억원 이상임. 상품중개업이 아님에 유의.
(20) 조특법 제7조 제1항 러목의 감면업종인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은 산업분류코드 729로서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표현됨. 산업분류코드 73에 해당하는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혼돈할 수 있어 유의.
(21)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다른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대상이나 연말정산 후에 납부하므로 종합소득신고 필요할 것 같음.(서면법규-183, 2013.2.18.)
(22)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부담하는 지역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소득2015-0639, 2015.5.21.)
(23) 공동사업만 있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자가 사적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가능함.(서면법령소득-919, 2016.2.3.)
※ 향후 조특법령 제6조 제5항의 소기업기준 개정관련 부칙 제22조(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의 적용범위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을 받는대로 안내하겠다.
세무사신문 제700호(2017.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