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회안전망은 일하지 않은 이를 배제하는데, 4차산업 혁명으로 앞으로 일자리가 대거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청년은 높은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기조차 어렵다.
정규직은 80% 이상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비정규직은 현저히 낮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 여부가 복지 혜택을 받는 전제조건이 아닌 기본소득 제도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정 금액을 입금만 하면 종료되는 기본소득 제도의 단순함은 정부 주도 재정지원 사업보다 전달성 측면에서 효과가 크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정부가 보조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사업'은 5천202억원이 투입됐는데, 새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이는 15명에 불과했다. 불과 79억 원만 정책 목표였던 사회보험 가입자 수 증대에 사용됐을 뿐이다.
기본소득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다른 국가는 캐나다,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 알래스카 등이 있다.
보고서는 기본소득을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면서, 다른 국가 사례에 따른 소요 세금을 계산했다.
알래스카와 같이 한 달에 2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2014년 기준 조세부담률은 7.6%포인트(p) 오른 25.6%로 계산됐다. 조세부담률이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국세+지방세)의 비율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알래스카 수준은 금액면으로만 보면 50% 가까이 세 부담이 증가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25.1%)과 비슷하다"며 "'중부담-중복지' 구조하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핀란드 수준인 월 70만원 기본소득을 주면 조세부담률은 44.9%, 프랑스 수준인 월 90만원을 주면 52.6%까지 치솟는다. 정치적 부담으로 실현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 보고서의 평가다.
보고서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노동공급이 감소한다는 통념을 반박하는 기존 연구 결과도 제시했다.
알래스카의 사례를 보면 기본소득을 받는다고 해서 일을 그만두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일부 노동공급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소비가 증가하고 고용 증가로 이어져 노동소득이 높아졌다.
이를 토대로 보고서는 한국에 기본소득을 도입할 때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기본소득은 외국에서조차도 보편적이지 않은 '진행형 제도'라 사회안전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형 기본소득은 소득보장의 충분성과 현금지급 원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득 불평등이 쉽게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판단이다. 앞서 언급한 두루누리 사업과 같은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전달력을 높이려면 현금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기본소득 내용이나 형식 이외에도 도입 '절차'를 숙고해야 한다고 봤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의 공통점은 전문가 논의→계획안 제안→실험→평가와 같은 점진적인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이유에 따라 존속이 결정되면 국가재정에 항구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한국형 기본소득도 충분한 토론을 거쳐 무작위 통제실험을 통해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