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한 납세자는 1천733만명으로 이중 14.7%인 254만명이 1조1천285억원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았다. 1인당 교육비 공제액 평균액은 44만원으로 집계됐다.
소득규모별로 보면 소득 1억원 초과자는 공제액이 평균 69만원에 달했고, 8천만∼1억원 56만원, 6천만∼8천만원 51만원, 5천만∼6천만원 37만원, 4천만∼5천만 31만원, 3천만∼4천만원 22만원, 2천만∼3천만원 12만원, 1천만∼2천만원 7만원, 1천만원 이하 2만원 등이었다.
납세자 중 공제신청자 비중을 보면 소득 1억원 초과에서는 10명 중 6명 꼴인 60.9%가 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2천만∼3천만원 납세자 중에서는 3.4%, 1천만∼2천만원은 0.7%, 1천만원 이하는 0.1%에 불과했다.
중산층 이하에게는 교육비 세액공제는 무용지물이고 고소득층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는 역진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초·중 ·고등학교 취학률이 94∼98% 수준이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70% 정도가 상위학교에 진학하고 있어 교육수요 증대를 위해 정부가 학부모 교육비를 지원할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지원 관점에서 봐도 대체로 중위소득의 50∼60% 이하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교육비 거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어 교육비 공제는 그 이상 계층에 주로 혜택이 돌아간다.
보고서는 "고가 교육기관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경우에는 전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하고, 보편적인 국민이 납부하는 교육비 수준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도 원칙적으로 본인 교육비 공제로 전환하고 학부모의 자녀 교육비 공제는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아직 취업 후 상환 융자제도가 확산돼 가는 과정이고 국민 정서상 자녀 교육비는 학부모가 부담한다는 정서가 만연해 있어 시간을 두고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