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의 상장 추진과 그 무산 과정에서 불거졌던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환급문제가 이달내에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은 작년말에 교보생명의 법인세 납부불복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환급결정을 내렸다며 이 사건의 최종결정문이 작성되면 곧바로 삼성생명의 법인세 납부불복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겠다고 5일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오는 15일까지 교보생명 사건에 대한 최종결정문을 작성한다는 방침이어서 삼성생명의 법인세 납부불복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결정도 이달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법인세 납부불복 심판청구 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삼성생명도 상장을 위한 재산재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 납부한 법인세 가운데 1천900억원의 가산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판원 관계자도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의 사례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심판원은 교보생명에 대해 생보사의 상장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상장기준이 나오지 않아 상장이 불가능했던 만큼 법인세 지연납부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1천426억원의 가산세 환급을 결정했다.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은 지난 1989년과 1990년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유예받아 오다 2003년말 상장이 무산된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가 포함된 2천520억원과 3천140억원의 법인세를 각각 부과받았다.
교보와 삼성은 이후 지난해초 법인세를 납부한 뒤 상장이 무산된 것은 보험회사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정책 때문인 만큼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인세 납부불복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