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류'로 통관된 소주
美 주류담배세금무역국 자료
이처럼 일부 한국산 소주들이 증류주류가 아닌 와인류로 신고·통관되는 것은
세금 차이가 최대 9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증류주류로 분류되면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주세를 합해 1박스(20병)당 14.3달러(약 1만6천 원)가 매겨지지만, 와인류는 1.48달러(1천660원)에 불과하다.
또 증류주류로 통관 시 소주병 용량은 375㎖, 750㎖로 제한을 받지만, 와인류는 한국에서 시판되는 360㎖ 소주병을 그대로 들여올 수 있어 제조원가도 적게 드는 이점이 있다.
게다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와인류로 분류되면 일반 음식점과 소형 마트에서도 소주 판매가 용이하다.
실제로 TTB는 현재 일부 한국산 소주가 와인류로 신고·통관되는 과정을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A 주류업계 관계자는 "TTB에서 이미 자료수집을 끝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되면 한국산 소주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향후 수입 통관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LA 주류업계에서는 이 문제가 본격화되면 최석호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소주 생산지 규정법'(이하 소주법)과 맞물려 한국산 소주 수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소주법 개정안은 '한국에서 수입된 소주'(Soju, an imported Korean alcoholic beverage)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소주가 반드시 한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이다.
이 소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 주의 한식당을 포함해 주류 면허가 있는 업소들은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 만든 소주라도 제한 없이 판매가 가능해진다.
최 의원은 현재 한인 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담을 느껴 한발 물러난 상태다. 하지만 "최선의 법안을 만들어 내년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