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오는 6월1일을 '중요한 날'로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는 6월1일이 부동산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이라며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23일 안내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납부 시기가 7월이나 9월이다.
그러나 이 재산을 소유했는지를 판단하는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다.
예를 들어 6월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사들인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 하지만, 6월2일에 매매하면 전날까지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행자부는 과세 기준일을 알지 못한 채 재산을 매매해 예상 밖의 세금을 내는 경우를 막고자 전국 지자체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안내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미리 받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