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470]
아파트분양권 맞교환 양도세 부과 정당
[한겨레신문 2005.01.05]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은배 판사는 4일 “친척 사이에 아파트 분양권을 맞바꾸면서 따로 프리미엄을 붙여 팔지 않았는데도 비슷한 시기 분양권 거래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안아무개(49)씨와 안씨의 조카 이아무개(37)씨가 각각 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이 당시 시가감정을 하지 않은 채 분양권을 맞바꿨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이 되는 실제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매매계약서도 믿을 수 없다”며 “따라서 세무서가 비슷한 시기 같은 아파트 평형대의 거래사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2001년 10월 안씨와 이씨는 각자 갖고 있던 서울 용산구 이촌동 54평형 아파트 분양권과 서울 도봉구 방학동 49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맞바꾼 뒤, “각 분양권 취득액의 차액 1억5500만원만 정산했을 뿐 양도차익은 없다”고 세무서에 신고했지만 세무서쪽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조회: 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