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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30]
양도소득 4년새 3배로 불어나
[파이낸셜뉴스 2005.01.05]

  지난 99년부터 2003년까지 4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전체의 양도소득 금액이 3배로 급격히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3년 부동산 양도분, 대주주의 상장주식·코스닥 주식 양도분, 비상장주식 양도분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은 총 23조2150억원에 달했다.

양도소득금액은 지난 99년 7조4920억원, 2000년 12조7240억원, 2001년 15조300억원, 2002년 19조2160억원으로 계속 증가, 4년새 무려 3배로 급증했다.

또 본인이 양도세를 신고했거나, 신고하지 않았으나 세무당국이 양도세 과세를 결정한 양도세 결정인원도 99년 20만7000명에서 2003년 62만2000명으로 200.5% 늘었다.

양도세 결정인원은 2000년 32만3000명, 2001년 35만6000명, 2002년 58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양도소득금액의 48.6%(11조2922억원), 양도세 결정인원의 26.5%(16만5000명)를 차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서울에서는 양도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된 비율이 50%를 넘어섰다.

2003년 서울에서 양도세를 낸 16만4635명 가운데 실거래가 양도세 납부자는 8만607명이었고 이들이 낸 양도세는 9643억7300만원으로 서울지역 양도세 총액(1조8682억7100만원)의 51.6%에 달했다.

이같은 서울지역의 실거래가 양도세 비율은 전국 비율(41.7%)에 비해 높은 것이다.

부동산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사례는 2002년까지는 1년 이내 단기양도 나 고급주택, 미등기 전매 등으로 한정됐으나 2003년부터는 투기지역내 모든 주택과 1가구3주택자 보유주택 등으로 확대됐다.

 [조회: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