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의 중간예납신고시 이미 구축된 전산검색시스템을 통해 검색하여 납부해야 할 예납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법인은 가산세를 포함한 과소납부세액을 추징키로 했다.
이와 관련 28만개의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이나 청산법인ㆍ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까지는 직전사업년도 실적에 의해 신고한 법인만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하는 법인도 전자신고할 수 있다.
또한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법인 뿐만 아니라 직전사업연도 실적에 의해 신고 납부하는 법인도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15%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소기업은 45일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제 394호 (200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