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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원 결정문 내용
한국세무사회가 7년간 9만여건에 달하는 회원 거래처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액 수천억 원에 대한 추징 부담을 완전히 해소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회원들이 우려하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걱정도 말끔히 털어냈다.
세무사회는 최근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신고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았더라도 이러한 감면을 배제하여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조세심판원 인용결정(조심 2016전4308, 2017.5.19.)을 받아냈다.
백운찬 회장은 지난달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관련 조세심판원 인용결정 안내’ 공문을 전회원에게 발송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지난 10여 년간 수용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국세청이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의 경우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이란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감면혜택을 받았던 사업자의 세금추징을 예고해 큰 혼란을 초래했다.
추징 대상은 2015년 이전 귀속분으로 7년(부과제척기간) 동안의 신고분이 모두 해당되므로 약 9만여건이며, 감면 세액도 신고 건당 수억에서 수천만원에 달해 천문학적인 세금 추징이 예상됐다.
아울러 세무사도 많게는 감면세액의 50%(연 10.95%)가 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손해배상으로 책임질 수 있는데다 사업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었다.
이에 세무사회는 먼저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도록 하는 예규해석(2017.3.17.)을 받아냈다.
또한 회장단을 중심으로 관련 T/F를 구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계신고 감면배제는 잘못’이라는 심판청구 건을 조세심판원합동회의에 조속히 상정되도록 하면서, 소득세·법인세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배택현·김두천 세무사를 복수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하여 세무사회가 연구한 논리와 자료 등을 꾸준히 제시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가산세 면제 유권해석 ▲조세심판원 추계신고 감면세액 추징 불가 인용결정 ▲국세청의 후속조치 등을 이끌어내는 데는 기재부 세제실장, 조세심판원장 등 백운찬 회장의 다양한 공직경험과 전문성이 큰 힘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는 추계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유권해석 및 감면세액 추징 불가 인용결정에 이어 ▲추계신고로 감면을 받은 후 세무서의 수정신고 안내로 이미 감면세액을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구제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의 진행 ▲감면 없이 추계신고한 2015년 이전 귀속분에 대한 감면여부에 대해서도 경정청구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백운찬 회장은 “최근 국세청에서 이와 관련해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추징 고지된 것과 관련해서는 국세청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 직권취소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세심판원 인용결정의 쾌거는 회원들의 단합된 힘과 집행부에 대한 믿음과 성원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집행부는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취득제도 폐지 등 숙원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2016.7월의 국세청 해석과 세법규정에 따라 2016년 이후 귀속분(금년 신고분)부터는 해당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세무사신문 제701호(201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