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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21]
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 위해 허위보도·흑색선전 등 엄정 조치키로
왜곡보도로 피해입은 후보자의 ‘정정보도 요청문’ 전회원에 즉각 통지
일반 회원도 선거에 영향 미치는 개별 인쇄물 배포 등 위반시 징계조치
최원두 위원장 “공정한 선거 위해 불편부당하게 선거업무 진행할 것”


 

≪ 한국세무사회 ‘제30대 임원 등 선거’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원두 선거관리위원장 모습.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실시될 ‘제30대 임원 등 선거’가 공명하고 정당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언론의 편파보도·과장보도·허위사실보도 및 특정후보에 대한 비방·흑색선전 등 선거 과정의 부정과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매년 선거철이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언론의 기고, 칼럼 혹은 개별 인쇄물 등을 통한 세무사회 또는 상대후보 비방, 흑색선전을 근절하고 품위 있는 경쟁과 회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겠다는 목적에서다.

이에 선거관위원회는 지난달 22일과 30일 전체회원과 주요 조세언론에 ‘공명선거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각각 전달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고 30대 임원 등 선거가 정정당당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세무사회는 주요 조세언론들에게 ▲한쪽의 주장만을 전달한 편파보도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보도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을 부각하여 나쁜 인상을 심어준 보도 ▲인명이나 지명, 통계수치 등을 잘못 기록한 보도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항의 보도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만약 이 같은 보도가 언론을 통해 공개돼 피해를 본 후보자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4(정정보도청구 결과심의)에 따라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정정보도문의 사실여부를 확인 후 회원 전체에 즉각 통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전회원에 공문을 발송, 모든 후보자들은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해 상대 후보를 존중하는 가운데 품위를 지키고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흑색선전을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회원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입후보하지 않은 회원이 선거예정일 9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인쇄물 등을 배포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

더불어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전화 02-597-2970/팩스 02-597-2963)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원두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운영과 관련 “한국세무사회 제30대 임원선거에서 회원들의 정당한 지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선거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701호(20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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