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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85]
팩트체크 : 서울지방회의 백운찬 회장 비방 ‘건의서’ 와 관련한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세무사회, 서울지방회의 ‘건의서’ 포장한 본회 비방·선거악용에 대해 강력대처


세무사회는 지난 5월 30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룡 회장외 임원일동이 본회 임원선거를 안내하면서 백운찬 회장과 집행부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건의서’라는 이름으로 첨부해 서울 전 회원들에게 발송한 것은 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므로, 선관위에 고발하는 한편 해당 임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서울지방회의 부회장이 회장 연대부회장으로 출마하기 직전에 비방 유인물을 서울의 전 회원에게 발송한 것은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으며, 선거를 20일 앞둔 시점에서 임원선거 출마자인 백운찬 회장을 비난하는 허위내용의 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명예를 훼손하고 회무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절대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서울지방회는 회칙과 회규에 따라 본회의 회무에 적극 협조하고 세무사업계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책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으로 본회 집행부를 비방·음해하는 유인물을 선거기간 중에 건의서로 포장하여 서울 전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회원들을 호도한 것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어느 때보다 공정선거에 협조해야 할 서울지방회가 선거에 입후보한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자료를 회원들에게 배포한 것은 명백한 선거규정 위반이며,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불법행위는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세무사회는 서울지방회가 서울 전체 회원들에게 배포한 유인물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힌다.


주장1. 서울지방회 회원의 일반회비는 약 48억원이나 지출예산은 12억원에 불과
       - 서울회의 1인당 경조비는 3,132원인 반면, 타지방회는 평균 10,552원
       - 서울회의 1인당 체력단련비는 2,400원인 반면, 타지방회는 평균 6,000원


□ 회원이 부담하는 회비는 전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며, 단순히 지방회별 회원수에 비례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님

 
[경조사비]
각 지방회의 예산에 편성된 경조비는 대외협력기관의 경조사에 지출하기 위한 금액을 반영한 금액이며, 이를 회원에 대한 경조비로 지출하는 것은 본회의 공제회계에서 지급되는 금액과 중복되어 이중지급의 문제 발생

 
[체력단련비]
체력단련비는 행사에 실제 참석하는 회원수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서울회의 경우 실제 행사 참석률은 중부회나 부산회와 비교해 보면 월등히 낮으므로 타지방회에 비해 체력단련비가 낮은 것이 전혀 아님 



 

주장2. 예산은 사용목적,지출시기,지출금액 등 세부 항목까지 정확히 편성하여 선심성 지출을 배제해야
       - 회장과 부회장은 지역회 송년회와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여 격려금 지급
       - 서울을 제외한 타 지방회장에게 약 1,000만원 이상의 회비 지급

□ 지역회 송년회와 신년인사회에 행사지원비를 지원한 것은
 - 1년간 제도개선을 위하여 합심하여 추진해 온 지역 회원에게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써 역대 집행부에서도 계속 해 왔던 것임.


□ 4개 지방회장에게 대외활동비로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지방에서의 제도개선추진을 위한 활동을 격려 지원한 것으로
 - 서울과 중부지방회는 행사가 많고 지역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본회 회장이 직접 참석해서 식사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고
 - 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회는 본회에서 참석하기 어려우므로 별도로 지방회에 지원하고 있는 것임.



주장3. 업무이사가 잘못해 일으킨 교통사고에 의한 형사합의금 4,250만원을 예산에서 지급된 것은 잘못
       - 사고당일에 임원간담회가 있었는지, 누가 참석하였는지 명확한 사실 관계를 밝혀야


□ 업무이사는 상임이사회 구성원 등에 대한 해임 무효확인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인용 결정문이 나온 것과 관련, 본회에서 긴급 소집(’16.10.19)한 임원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혼수상태의 중상을 입어 2개월간 입원하였고, 상대방은 사망한 사고였음.
이날 임원간담회에는 회장단과 상임이사 대부분이 참석했으며, 이에 앞서 10월 18일에도 임원간담회가 개최되었음


□ 본회 임원이 본회 임원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발하여 운전 중 일어난 사고는 공무로 인한 사고로서 본회가 해당 임원에게 피해의 일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봄.


□ 업무이사에 대한 지원은 공무상 상해에 해당되어 상임이사회(2017.1.10.)의 의결로 지출된 것이며, 상임이사회에 서울지방회장도 참석하여 의결에 동의한 것으로서 그 지급내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할 수 없는 것임.



주장4. 회원 희망교육 강사 거부?(’16.10 및 ’16.12)
       - 정해욱의 업무용승용차 세무처리 실무교육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교육 강사 거부('17.4)


□ 서울지방회에서 승인요청(2016.10.25.)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처리」 교육의 일정은 2016. 11. 24.∼25. 이틀간으로, 본회 주관 임시총회(11. 28.)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교육이 중복되므로 승인할 필요성이 없었으며
 - 또한 서울회에서 2016년 12월에 다시 승인요청한 교육도 2016. 11. 28. 대부분의 서울 회원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교육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중복하여 교육할 필요성이 적어 승인하지 않은 것임.


□ 2017. 4. 4. 서울회에서 승인요청한 회원사무소 직원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교육과 관련하여 정해욱 세무사를 교육강사로 승인하지 않은 것은 교육강사로 부적합하기 때문임. 
 - 정해욱 서울지방회 부회장은 임원으로서 본회와 전지방회에 조직되어 있는 청년세무사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으로 한국청년세무사회 창립을 주관하였으며, 본회에서 한국청년세무사회(가칭) 창립에 대한 시정 통보(2016.12.30.)에도 불구하고 한국청년세무사회 창립총회(2017. 4. 4.)를 개최하여 임의단체 설립을 통한 회무 질서를 문란케 하였음



주장5.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 요청한 (주)아이파경영아카데미, (주)이나우스아카데미의 고용보험환급교육을 본회의 승인 거부로 무산 위기
     
□ 한국세무사회는 공적기관이므로 사설학원과 공적업무인 회원교육 업무를 협약하는 것은 공적기관으로서 합당한 업무처리방식이 아님

 

□ 2013. 12. 10. 상임이사회에서도 서울지방회와 사설기관과의 교육관련 업무협약 체결 요청에 대해 미승인한 바 있음.

 

 

주장6. 유영조 감사와 팀장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직원들이 유영조 감사를 비방하는 성명서를 부착하고 있는 것은 회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임


□ 윤리위원회는 유영조 감사와 팀장 간의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유영조 감사의 행위 자체가 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한국세무사회의 명예를 훼손하여 회칙과 회규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의결한 것임.
 
□ 유영조 감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규탄하는 직원의 성명서는 모든 회원들에게 팀장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하여 부착한 것임


□ 본회에서 성명서를 철거하도록 직원들에게 수차례 요청한 바 있으나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직 본건이 해결되지 않아 성명서 철거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세무사회가 유영조 감사만의 입장을 고려하여 전체 직원 명의로 부착한 성명서를 일방적으로 철거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임



주장7. 2016.4. 총선에서 회장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하여 세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켰으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전문가그룹에 들어간 서울회장을 비판한 것은 회무를 공정하게 집행한 것이 아님.


□ 회장은 직접 국회에서 숙원사업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면서 관련 위원회에 세무사 출신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도 절실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세무사회를 위해 비례대표를 신청하였던 것임.
 - 다만 국회에서 추진하는 회원의 숙원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로 신청하였던 것임.


□ 그러나 임채룡 서울회장은 본회의 승인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각 분야별 전문가그룹 영입인사 그룹 명단에 들어감.
 - 소속 회원(5,450여명)의 대표자인 서울지방회 회장의 직함으로 특정 정당에 영입되어 활동한다는 것이 사진과 함께 언론에 보도되어 한국세무사회 소속 전 회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었음.


□ 서울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름으로 특정정당에 가입한 것에 대해 상임이사회(2017.3.28.)에서 사과한 바 있음.



주장8. 회장의 지시를 받는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이창규 김완일 회원 등이 우편물 보냈다고 2017.4.5. 징계조사 안을 상정한 것은 공정한 회무가 아님


□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서는 각종 유인물 등을 모두 검색하고 있으며,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회원이 회칙과 회규를 위반한 혐의가 있을 경우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혐의 사실을 위원들로 하여금 조사케 할 수 있음.
 ※ 이창규·김완일 세무사는 A4용지 각각 17쪽과 30쪽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으로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현 집행부의 회무 추진 성과를 자의적으로 해석·비방하는 내용을 수록한 유인물을 회원들에게 배포하였음.

주장9. 최근의 세무사신문 보도 내용은 회장의 홍보와 해명자료로 가득 채워져 있음?
       - 세무사신문에서 사무처장 1명을 늘려도 예산증액은 직책수당인 연 22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예산 1억원이 늘어난다고 황인재 회원이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보도했으나
       - 내부 팀장에서 사무처장을 임명하면 팀장이 공석이 되고 결과적으로 사원 1명은 더 뽑아야 하므로
그에 따른 인건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으며 연봉 연 220만원으로 사원 1명을 채용할 수는 없는 것임

 

□ 세무사신문은 과거 집행부가 홍보수단으로 악용하였던 점을 막을 수 있도록 편집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공정한 내용이 게재되도록 하고 있으며
 - 회무에 관하여 해명보도가 게재되는 것은 최근 음해성 유인물 등으로 회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사실내용을 바로 알리기 위하여 게재되고 있는 것임


□ 사무처장 TO를 1명 늘리는 것은 현재 12개 팀을 1명의 사무처장이 관장하는 시스템에 무리가 있어 회무 활성화와 체계적인 회원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직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


□ 사무처장을 1명 신설하는 경우에도 직책수당만이 증가하게 되는 것은
 - 기존의 사무처장에 추가하여 신설되는 사무처장은 기존의 팀장을 격상시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직원의 채용은 없고 직책수당만이 증가하게 되는 것임


주장10. 회장이 회계프로그램은 시장논리에 맡겨야 하며, 가격과 유지보수료가 인상    되지 않는다면 세무사랑2를 포기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것은
        - 우리 세무사회가 자체 프로그램을 보유해야 하는 당위성과 간절함을 전혀 모르는 처사임


□ 회장이 전산솔루션위원회에서 ‘세무사랑Pro를 포기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유인물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음해성 비난이며, 회원들을 분열시켜 선거에 악용하자는 의도임


□ 본회는 회장의 선거공약에서도 세무사랑Pro 사용률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이 세무사들의 세무사랑Pro의 사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음
 - 세무사랑Pro의 전체적인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회 가운데 사용률이 가장 낮은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보급률 증가가 꼭 필요하며, 오히려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이 세무사랑Pro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상황임.


<세무사랑Pro 지방세무사회별 보급현황>
 ※ 세무사랑Pro 사용률 : 48.1%(2015.6.30) → 56.6%(2017.5.31)


세무사신문 제701호(2017.6.5)

 [조회: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