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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 15일 세무사회관에서 개최
정영화 세무사-비사업용토지 연구, 황영현 연구원-자기주식 거래의 세무대응 주제 발표
한국세무사회는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대한 연구 동기를 끌어올리고, 지식공유를 통한 회원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기여키 위해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초동 세무사회관 강당에서 제33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

이선성 연구이사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발표회는 두 가지 주제로 4시간 동안 진행된다.

제1주제는 정영화 세무사가 ‘비사업용토지에 관한 연구’에 대해 다룬다. 정 세무사는 “지난해부터 비사업용토지 세율이 38%에서 10% 할증되고 지방소득세도 올라갔지만 일선 세무서에서는 사업용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신고한 경우 적극적으로 환급해 주지 않는다”며 “세법 개정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이로인한 불이익을 미리 막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2주제는 한국조세연구소 황영현 연구원이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세무문제 대응방안’에 관해 발표한다. 황 연구원은 “상법개정에 따라 지난 2012년 4월 15일부터 비상장법인 주식회사도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됐지만 상법 및 지본시장법상 절차가 복잡해 많은 이들이 자기주식 거래를 통한 경영합리화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발표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키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다룰 것”이라 밝혔다.

각 주제 발표 이후에는 객석 질문 및 토론 시간도 마련돼 다양한 공론의 장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선성 연구이사는 “지난 발표회 때는 직접 발제자로 나섰는데 넓은 교육장을 가득 메운 400여명 회원들의 강한 연구의지에 감명 받았다”며 “이번 발표회에도 많이 참석해 활발한 학술토론을 함께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을 원하는 회원은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세무사로 로그인 후 [세무사 전용]-[공지사항]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오는 13일까지 연구기획팀(팩스 02-521-9459)으로 보내면 된다. 다음 실무사례 연구발표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나 발표자도 추천가능하다.

기타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와 관련된 사항은 연구기획팀(02-587-6021)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비사업용토지 연구’ 왜 3년간 계속 발표하나?

2015년에 C세무서와 S세무서에 경정청구(신고대리)를 하고 담당자를 만나 상황을 설명했다. 놀랍게도 두 세무서담당자 모두 납세의무자가 더 많이 신고하면 그대로 덮어두고 더 적게 신고하면 추징고지서를 발부했다.

필자는 2015년에 세무사 고시회원 500명 앞에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 강의했고, 2016년에는 세무사회 회원 300명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발표를 했다.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법이 개정됐는데 이를 지난 3년간 꾸준히 연구하면서 완전치는 못하지만 대부분을 해결했다.

관련 사례를 3년간 계속 발표하는 것은 세무사들이 전문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데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싶은 마음에서다.

사전에 사업용으로 신고하면 절세할 수 있지만 세무서에서 사업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세액의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세액의 연 10.95%)가 적용된다. 따라서 위험부담을 세무사가 지는 사례를 주변에서 지켜보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한 소박한 심정에서 강의를 하게 됐다.

세무사신문 제701호(20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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