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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세액 추징 못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의 의미 |
추계신고 대리한 세무사들 2400억 가산세 폭탄 우려에서 벗어나
세무사회 집행부 믿고 성원해준 회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이뤄낸 ‘쾌거’
“기획재정부의 가산세 면제 유권해석·조세심판원 인용 결정에는 백운찬 회장의 세제실장·심판원장 등 다양한 공직경험 큰 도움” |
 배 택 현 세무사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의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은 배제된다”
국세청은 2016년 7월 13일 이런 내용의 ‘법령해석소득-139호’를 내놨고, 일선 세무서에서는 해당 납세자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수정신고 납부할 것을 통보했다.
해명이나 수정신고납부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결정을 고지했다.
세무사업계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세무서의 고지를 받은 회원들 문의가 각 지방회와 본회로 연이었다.
청주세무서에서만 전산분석 후 131명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이후 수정신고 45명, 고지 82명, 무실적 4명으로 나타나 감면세액 추징사태의 진원이 되었고,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도 추가결정 고지됨에 따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추징 대상이 2015년 이전 귀속분으로 7년(부과제척기간) 동안의 신고분에 해당되어 약 9만여 건이나 되고 감면세액도 신고건당 감면세액이 수억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많았다.
여기에 세무사는 많은 경우 감면세액의 50%(연 10.95%)가 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손해배상으로 책임질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 사업자와의 신뢰 훼손을 걱정하며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지난해 9월 대전지방회는 한국세무사회에 사태 수습을 요청했고, 세무사회는 즉각 상임이사회에서 대응책을 논의해 기획재정부(세제실)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세무사회는 백운찬 회장을 필두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유권해석을 내려줄 것을 주장하며 끈질기게 세제실을 압박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국세청 해석은 한마디로 입법 미비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만약 국세청 해석대로 추계신고를 완전무신고로 보면 감면배제의 문제를 넘어, 2007년 이후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 납부한 소득세는 아무런 근거 없는 납부가 되어 부당이득반환(10년 내 반환청구 가능) 등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 대다수의 납세자들의 반발을 초래하는 등 극도의 혼란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후단)은 가산세 적용만을 명시한 것이므로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서가 제출됐다면 계속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강력 주장했다.
이러한 세무사회의 강력한 주장을 받아들여 2017.3.17. 예규심사위원회는 ‘세액감면은 추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하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만족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이로써 2016.7.13. 국세청 예규 이전 신고 분의 중소기업특별세액 등 감면배제에 따른 추가결정 고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신고를 대리한 세무사들은 자유로워지게 됐다. 대전지방회 관내 납세자 기준 건당 고지세액 600만원 속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감면배제세액의 1/3 수준인 200만원이 포함돼 있었다.
이를 기준으로 2015년 귀속분만 보더라도 특별세액감면 대상 사업자로서 추계신고한 복식부기의무자 약 12,000명에 적용하면 가산세는 약 2,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신고를 대리한 세무사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었던 것을 미연에 방지한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이다.
그러나 세무사 입장에서는 납세불성실가산세 면제로 납세자에 대해 민사책임은 면할 수 있지만, 납세자와의 신뢰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점은 계속 남게 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기재부 예규심의 해석을 놓고 집행부에서는 고심을 거듭했다. 백운찬 회장은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렸다.
고심 끝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해 과세권자의 국고 위주의 해석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세무사회는 백운찬 회장과 함께 관련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많은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회원으로 T/F팀을 구성하여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T/F팀에는 이종탁 부회장과 이성호 상근부회장, 이선성 연구이사, 주해진 법제이사, 이강오 조세제도연구위원장, 김두천 위원, 그리고 필자(배택현) 등이 참여했다.
집행부와 T/F팀은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형국이었다. 국세청, 세제실 및 조세심판원의 동향과 입장을 수시로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다.
당장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회원들이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답을 줘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백운찬 회장은 우선적으로 추계신고한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감면배제 불복 심판청구사건의 심리가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심판원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했다.
T/F팀에서 개발한 논리와 증거자료를 보완하고 요약하며 심판청구사건의 진술에 대비했다.
이런 노력으로 추계신고 감면에 대한 추징과 관련한 보령세무서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사건이 5월 19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혔다.
세무사회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경우 20명 이상의 조세심판관이 참석해 토론으로 결정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1명이던 대리인을 김두천 회원과 필자(배택현)를 추가해 3인으로 선임하여 진술을 분담하기로 했다.
인용의 당위성에 대한 주장과 합리적인 증거수집에도 최선을 다했다.
최후 진술에서 ① ‘관련 소득세법 개정내용의 해석을 개정취지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점과, ② 설령 무신고 간주규정으로 해석하더라도 그동안의 국세행정의 감면관행과 감면적용에 대한 공적견해를 신뢰하여 신고납부한 납세자를 보호해야 하므로 국세청의 법령해석이 있은 2016.7.13.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 주장했다.
드디어 세무사회가 다수 조세심판관의 마음을 움직였고, 인용결정이 내려졌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 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았더라도 이러한 감면을 배제하여 추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심판원은 결정했다.
1만2천 회원들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됐다. 납세자와의 신뢰훼손을 걱정하던 많은 회원들이 안도하는 순간이었다.
이번 조세심판원 인용결정의 쾌거는 백운찬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믿고 성원해 준 우리 회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 각지의 회원들이 추징 고지에 따른 고민과 애로사항을 전하면서도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가산세 면제 유권해석과 이번 조세심판원 인용 결정에는 세제실장, 조세심판원장 등 백운찬 회장의 고위직 공직경험과 전문성 및 인적 네트워크가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밝힌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01호(20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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