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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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495]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 인용결정관련
세무사회는 지난달 19일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신고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았더라도 이러한 감면을 배제하여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인용결정을 받아냈다. 7년간 9만여건에 달하는 회원 거래처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액 수천억원에 대한 추징 부담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다. 세무사회 전회원이 이뤄낸 성과라 하겠다. 심판청구를 통해 인용 결정에 기여한 박인수 세무사와 인용결정에 따른 청년 회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편집자주>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로 받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추징 잘못’ 인용결정 주역

박인수(31758) 세무사


Q. 지난달 19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서 국세청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것이 잘못됐다는 인용 결정을 받아내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A. 감사합니다. 이번 조세심판원 인용 결정은 처음 시작은 저 혼자 진행하여 심판관회의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지만, 합동회의를 진행하면서 인용 결정을 받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합심해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조세심판원 합동회의를 진행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신 배택현·김두천 세무사님께 감사드리고, 본연의 업무로 바쁘신데도 인용 결정이 되도록 논리와 자료를 준비해 주신 세무사회 집행부와 연구기획팀 황영현 연구원님, 김웅희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심판 청구를 진행하면서 많은 정보를 교환한 통영의 이상혁 세무사님과 저에게 많은 조언을 주신 주변 지인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Q. 되셨는지 청구 이유와 구체적인 사건은 무엇인지.
A. 지난 10월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리한 청구인과 관련하여 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5년귀속 종합소득세 사후검증 관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내용을 알아 보니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추계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의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처음 어떤 계기로 심판청구를 진행하게 로 간주(무신고)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수정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저는 국세청에서 작년에 7월에 유권해석을 하였지만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몇 가지 쟁점 사항이 있다는 판단이 들었고, 몇 가지 불가 사유를 들어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는 소명서를 OO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습니다.
2016년 11월에 2014년·2015년귀속 창업중소기업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다는 과세예고 통지와 12월에 납세고지서를 받고 이번 심판청구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Q. 심판청구에 앞서 기획재정부로부터 3월 중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금은 희망적인 해석을 받아냈고. 마침내 조세심판원 인용까지 받게 됐는데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A. 처음에 저 혼자 심판청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 사건을 접하면서 제 스스로 검토한 결과 2006년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변 지인들 중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하고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소득세법 개정이후 이 청구 건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2016년 7월에 국세청이 내린 상태에서 이를 반증할만한 자료를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청구 주장을 개발하는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Q. 인용 결정을 받기까지 혼자서는 해낼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인용받기까지의 진행과정은.
A심판관회의까지는 저 혼자 준비해 진행 하였고, 합동회의를 준비하면서 한국세무사회에서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배택현·김두천 세무사님을 복수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지원하여 주셨습니다.
아울러 인용 결정을 받아낼 수 있도록 상호 정보를 교환하며 논리와 많은 자료들을 세무사회에서 준비해 주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Q. 이번 인용 결정으로 2015년 귀속 이전 종합소득 추계신고에 대해 창업중소기업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실질적 감면액 규모가 수 천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하고 있는데요. 주변 회원들 반응은.
A. 사실 저도 이 청구건과 관련하여 심판결정에 따라 세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하였지만 이렇게 규모가 클 줄은 몰랐습니다.
주변 지인들께서 큰 일을 하였다고 많은 칭찬을 받고서야 조금은 큰 일을 해 냈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등 세무사회에 산적한 현안이 있습니다. 선·후배 동료나 세무사회에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A. 선·후배 동료 세무사님들이 관련 심판청구 등을 진행하실때 이번 합동회의 결정문 주장을 참고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시면서 접하게 되는 사건에 대해 당연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고 지인들과 다양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매 개별 사건에 대해 세무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회원들의 공감대가 있는 사건의 경우 세무사회로 연락하면 논리 개발 및 자료수집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문을 두드리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 간에 분열되고 반목이 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세무사회 회원들간에 화합하고 단결된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납세자 편익 적극 앞장서는 세무사회가 되길”


   권영욱(21749) 세무사

Q. 세무사회에서 노력 끝에 복식의무자 추계신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추징은 잘못이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견 한 말씀.
A. 2015년 이전 귀속분에 대한 추징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비과세관행에 따라 감면받은 것이 정당하며, 또한 과거분에 대한 추징이 취소됨에 따란 세무대리인과 납세자간 또한 과세관청의 업무 수행을 이행함에 있어 어느 일방의 주장이 아닌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이루어진 현명한 결정이라 생각됩니다.

Q. 지난해 국세청에서 추계신고를 무신고로 간주해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다는 유권해석을 내 놓았는데 이후 주변 동료들 반응은.
A. 실제 이 유권해석 이후로 복식장부에 대한 추계 신고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배제 하는 것은 옳다고 하였으나 소급적용분에 대한 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또한 추징세액을 납부한 납세자가 있어 과거의 업무처리에 대한 세무업무의 처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명확한 법적근거에 의한 조세기준을 정립하지 못한 현실에 괴리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Q. 이번 심판청구 인용을 받아낸 것에 대해 세무사와 납세자 권익을 지켜낸 실질적인 회무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미 감면세액을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구제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세무사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A. 앞으로 조세쟁송이나 분쟁에 있어 납세자의 편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앞장서는 세무사회가 되었으면 하고 이론과 현실을 겸비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튼튼한 가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세법에 관한 홍보와 쟁정이 되고 있는 법안에 관한여는 계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신문 제701호(20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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