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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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901]
[조명]한국세무사회 제29대 집행부 2년간 주요회무추진 실적
○ 외부세무조정제도 입법·법무법인 세무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제외
○‘추계신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추징은 잘못’ 심판원 인용결정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법 개정안 9년 만에 법사위 상정
○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 폐지추진 저지·‘회장임기 평생2번’ 회칙개정
2015년 7월 1일 백운찬 회장이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한국세무사회 제29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취임하자마자 세무사수입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대법원으로부터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세무사의 존립이 흔들리는 상황이었다.
무더운 여름을 잊은 채 휴일 밤낮없이 국회와 관련기관을 뛰어다니며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며, 법무부와 대한변협 등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온전히 지켜내는 성과를 거뒀다.
세무사의 자존심인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관철시키려는 노력은 2년간 가장 핵심적인 회무로 계속 추진됐다.
갖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2007년 이후 9년 만에 법사위에 상정시키는 쾌거를 이뤄냈다.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되어 있지만 조만간 국회가 정상화되면 1만2천여 회원 모두의 단합된 힘으로 법사위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과제이다.
또한 지난해 국세청에서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에 대해 중소기업특별감면을 해줄 수 없다는 해석을 내 놓자 발빠르게 기획재정부로부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아냈으며, 최근 에는 국세심판원으로부터 감면적용이 가능하다는 인용결정을 받아내는 큰 성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1만2천여 세무사의 분열과 갈등의 근원이었던 ‘회장 임기’를 54회 정기총회(2016.6.30)에서 회원들의 전폭적인 찬성속에 과거경력까지 포함해 ‘평생 2번’만 하도록 회칙을 개정했다.
또한, 끊임없이 폐지설이 대두되던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의 폐지를 지켜내 회원 수익과 함께 세무사의 자긍심도 지켜낼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신규 개업세무사의 지원을 위해 수입금액 1억원 미만 회원에 대한 실적회비를 면제했다.
1년여의 새벽회의를 거친 끝에 세무사회 창립 55년 동안 한 번도 이뤄내지 못했던 56개 규정을 전면적으로 정비해 ‘반듯한 세무사회’의 기틀을 마련한 것도 괄목할 성과다.
외부로부터 업역 침해는 막아내고, 새로운 업무영역을 넓혀 나가면서, 회원들을 섬기겠다는 백운찬 집행부는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 지난 2년간 앞만 보고 쉼없이 달려왔다.
세무사신문은 오는 30일 임기가 끝나는 백운찬 집행부의 지난 2년간의 주요회무실적을 돌아보면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편집자>

◆ 세무사제도개선 및 업무영역 침해 저지
1. 대법원 무효 판결로 흔들린 외부세무조정제도 입법근거 마련…1만3천 회원의 자존심 회복

백운찬 회장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무사계에 갑작스런 위기가 찾아왔다. 세무사수입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외부세무조정계산서제도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2015년 8월 20일 대법원은 외부세무조정계산서제도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위임 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 시점은 당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이미 마무리된 단계지만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식이든 정부 세법개정안에 외부세무조정제도를 포함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이에 백운찬 회장은 정공법을 택했다. ‘모법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면 법을 만들면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시점이었다.
백운찬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즉시 비상체제를 가동하여 기재부 세제실과 협의하여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총리실 법제처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정부 세법개정안으로 포함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어 세무조정반 지정대상에 법무법인을 제외하는 외부세무조정 관련 시행령도 관철시켜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굳건히 지켜냈다.
이 과정에서 세무사회 집행부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법제처, 국회 등을 수십 차례 드나들며 집요하게 설득한 끝에 2015년 12월 2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61년 세무사법이 제정된 지 55년 만에 세무사제도의 근간인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드디어 법제화 됐다.
대법원의 무효 판결이 나고 4개월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입법 근거를 마련하고 개정안을 만들고 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하고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기적을 1만 3천회원의 힘을 바탕으로 이뤄내 세무사의 자존심을 지켜낸 것이다.


2.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세무사법’ 개정안 9년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한국세무사회는 1만2천여 회원들의 힘을 모아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2007년 이후 9년 만에 법사위에 상정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세무사들의 자존심이 걸린 사안으로 세무사의 숙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국회에 세무사법개정안 입법 타당성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2016년 10월 4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해당개정안을 상정시켰다.
그러나 10명의 의원 중 세무사 출신은 한 사람도 없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집중적 반대에 부딪쳐 1개월 넘게 논의되지 못했다.
백운찬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해당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회의원들을 매일 찾아가는 지난한 노력을 기울였다. 국회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실도 세무사회 의견을 받아들여 자동자격 폐지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줬다.
이처럼 집행부의 끈질긴 노력과 1만2천여 회원의 응원에 힘입어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법안은 기획재정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9년 만에 법사위 상정됐고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심사 제2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현 집행부는 국회가 정상화되면 법사위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세무사고시회(회장 이동기)는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5천명이 서명한 ‘세무사법 개정 촉구 성명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제출했으며, 지난해 2016년 12월 13일부터 3월까지 국회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며 집행부에 힘을 보태고 있다.



3.‘복식부기자가 추계 신고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추징은 잘못’이라는 조세심판원 인용 결정 받아내
한국세무사회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신고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았더라도 이러한 감면을 배제하여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조세심판원 인용결정(2017.5.19.)을 받아냈다.
이로써 지난 7년 동안 감면받았던 약 9만여건에 달하는 추계신고 추징문제로 노심초사하던 많은 세무사들의 근심이 해소됐다.
전국 세무사들이 사업자를 대신해 추계신고한 감면액은 약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세무사회는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을 이유로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추징 고지된 것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직권취소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의 중에 있다.
이에 앞서 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도록 하는 예규해석을 받아냈으며, 회장단을 중심으로 관련 T/F를 구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계신고 감면배제는 잘못’이라는 심판청구 건을 조세심판원합동회의에 조속히 상정되도록 하면서, 소득세·법인세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배택현·김두천 회원을 복수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하여 세무사회가 연구한 논리와 자료 등을 꾸준히 제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4.‘세무조정반 지정대상에 법무법인 제외’한 법인·소득세법시행령 개정



한국세무사회는 온갖 공세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정반 지정대상에 법무법인을 제외한 법인·소득세법시행령을 통과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2015년 12월 2일 외부세무조정제도를 포함하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에서 통과되고 이어 24일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다.
그러나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 당시부터 입법을 반대해 온 외부의 압력은 더욱 거세졌다.
백운찬 회장을 비롯한 세무사회 집행부의 노력으로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률로 규정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조정반 구성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또 다시 법무부, 대한변협의 끈질긴 반대와 납세자연맹 등의 방해로 난관에 부딪치게 된 것이다.
급기야 법무부의 계속된 반대로 차관회의에 세법시행령 개정안 상정이 1주일 연기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집행부와 회원 모두가 똘똘 뭉쳐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세법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공포됨으로써 외부조정제도를 세무사의 고유직무로 더욱 확고히 정착시키고, 세무전문가로서 자존심도 지켜내게 됐다.

5. 회장 임기 평생 2번만 할 수 있도록 회칙 개정
회원화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회장 임기’를 과거 경력을 포함하여 평생 2번만 하도록 회칙을 개정하여 회원 간의 갈등과 분열의 불씨를 원천적으로 제거했다.
회원 반목과 갈등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회칙의 회장임기 조항을 임시총회에서 회원투표를 통해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3선을 강행함으로써 비롯됐기 때문이다.
2016년 6월 30일 한국세무사회 제54회 정기총회에서 ‘회장 등 임원의 임기’를 과거경력까지 포함하여 ‘평생 2번’으로 제한하는 회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총회에는 유래 없이 많은 회원이 참석해 회원 단합의 염원을 보여줬으며, 회장 등 임기를 평생 2번으로 제한하는 회칙 개정안은 재석인원 1천466명 중 찬성 1천320명, 반대 24명, 기권 122명의 압도적지지(90% 찬성)로 통과됐다.

6. 임시총회 통해 세무사회 분열과 갈등 끊고 대화합 도모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임시총회를 통해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촉구, 징계회원 사면, 중부회 교육잉여금 처리 안건 등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켜 세무사회 분열과 갈등을 끊고 회원 대화합을 이끌었다.
세무사회는 2016년 11월 28일 회원 2천7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해 회원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못하도록 상정안건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켜 세무사회를 정상화했다.
우선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라는 촉구 결의문을 94.4%의 압도적 회원 찬성으로 채택해 회원들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세무사회공익재단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
이어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압도적 지지와 명령에 따라 집행된 일부 임원의 해임 및 재구성 권한을 백운찬 회장에게 위임하는 안건 또한 94%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돼 신임 집행부의 회무추진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아울러 선거과정에서 징계를 받은 회원들을 사면하고, 중부지방회 교육잉여금 미수금의 대손금처리 등 회계처리를 위임하는데 96%의 회원이 찬성해 회원 대화합을 추진하는 백운찬 회장의 결단에 힘을 실어 줬다.


7.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 폐지(축소) 저지
정부가 세수확보 차원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를 축소(폐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하려 했으나 한국세무사회 집행부의 노력으로 이를 저지시켰다.
앞서 정부는 전자신고제도가 정착됐다는 이유로 부진한 세수확보를 위해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시키려는 검토를 계속해 왔다.
이에 세무사회는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 존치의 필요성을 기획재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2017년 세법시행령에 해당 개정조문이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회원 수익을 보존할 수 있게 됐고, 납세자를 대리하고 선진 전자세정을 구현하는 데 큰 몫을 담당해 온 세무사의 자긍심이 유지될 수 있었다.

8.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하는 법인세법 개정 저지
세무사회는 지난 2015년 11월 중소기업(법인)의 신고 납부 기한을 1개월 연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단계에서 저지했다.
일부 타 자격사 단체에서는 전체 법인 중 81%에 달하는 39만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해 중소기업의 업무부담 및 세무대리인 등의 업무편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시키자는 주장을 펼치며 김관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세무사회는 법인세 신고기한이 4월로 연장되면 매년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4.25.)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4월말), 5월의 종합소득세신고 준비기간이 중첩돼 세무사들의 신고대리에 큰 차질을 빚게 되고 행정비용의 낭비 등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켜 법 개정을 저지했다.

9. 행정사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행정심판 허용하는 법개정 저지
행정자치부는 2016년 9월 행정사가 전문분야의 일반적인 행정심판 절차 및 해당분야별 특별행정심판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행정심판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업무 중 행정심판 대리 업무는 해당 전문 자격사가 구비해야 하는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행정자치부 주민과 및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에 제출했다.
또한 행정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십 년 동안 전문화되어진 전문자격사의 업무영역을 부당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자격사법 및 업무수행 관련법령과 입법 체계적으로 상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해당 개정안은 세무사회의 지속적인 건의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으로 입법되지 못했다.

10. 노무사가 4대보험 업무 독점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 저지
세무사회는 노무사의 직무를 기존 고용산재보험업무 외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대한 업무까지 확대해 노무사가 4대보험 업무를 독점하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개정안을 저지했다. 세무사회는 ‘4대 사회보험은 준조세적 성격으로 사회보험료의 부과, 급여, 부과기준은 과세대상소득 또는 임금총액을 통해 산정되고 집행되는 것이며, 세무사의 고유직무인 회계업무로 산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국민연금정책과 등에 제출했다.
세무사회의 이런 노력으로 관련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11. 심판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국세청의 재의요구권 부여 저지
세무사회는 2016년 10월 조세심판원 인용 결정에 대해 처분청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을 저지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제출한 불복청구를 조세심판원이 수용했을 때, 국세청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할 권한을 주자는 내용과 처분청이 청구인 의견진술 여부와 상관없이 조세심판절차에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 집행부는 해당 개정안이 조세심판원의 독립성 저해 및 납세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납세자가 아닌 처분청의 우월적 지위를 강화시킨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세무사회 집행부의 적극적인 반대로 재의요구권 신설은 반영되지 않았다.

12. 국선세무대리인 지원 및 보험사무대행 지원금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
2014년 도입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는 재능기부의 무료봉사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교통비나 통화료 등을 모두 국선대리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세무사회 집행부는 국세청에 건의해 국선세무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가 적정한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고용산재보혐료징수법 상의 사무대행기관의 증가에 관계없이 보험사무대행 수행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에 적극 건의해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13.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세무사 역할 확대
세무사회는 2015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해 ‘법인’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등록하기 위한 등록신청서의 필수 붙임서류에 세무사가 검증한 최근 1년 이내의 대차대조표도 포함되도록 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시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검증자 범위에 세무사가 포함됨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시켰으며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도 크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2015년 8월에는 공동주택의 전문적, 체계적 관리와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면서 해당 위원회의 구성원에 세무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2015년 11월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내 ‘전문엔젤의 경력대상’ 부분에 세무사를 포함시켰다. 세무사가 전문엔젤 투자자 자격 경력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창업투자 확대 유도에 기여할 수 있게 돼 해당분야 공공성 제고 및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도 크게 높아지게 됐다.

◆ 회원 권익보호 및 서비스 제공
1. 수입금액 1억원 미만 신규등록 회원에 실적회비 면제


세무사회는 영세·신규세무사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 등록 5년 이하 회원 중 총 수입금액이 1억원 미만인 회원에 대한 실적회비를 면제했다.
이는 백운찬 회장의 영세·신규세무사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지킨 것으로, 청년세무사위원회 설치 후 열린 청년세무사 토크콘서트에서 청년세무사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다각도로 지원방법을 검토한 끝에 구체화한 결실이다.
지난 2월 10일 전면 개정된 세무사회 회비납부규정에 따라 현재 신규등록 5년 이하인 회원 중 총회가 열리는 직전 전년도 총 수입금액이 1억원 미만인 회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회비면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실적회비가 면제 된다.
또, 실적회비면제신청 절차의 편의를 위한 관련시스템 개발을 통해 현재 본회 홈페이지에서 실적회비면제신청대상여부 확인, 신청서 제출, 접수처리결과 조회 등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2.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요율 7.5% 인하
세무사회는 2016년도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 요율을 전년 대비 7.5% 인하된 조건으로 주간사인 현대해상과 최종계약을 체결해 회원 부담을 덜어줬다.
이는 전년 대비 손해율이 30%P 상승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회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들여 얻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고무적인 결과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보험사와의 계약과정에서 예산절감을 실현하고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해 기존 수의계약방식 대신 경쟁입찰로 보험사를 선정했다.
그 결과, 전년 체결 계약과 달리 보험요율 7.5% 인하뿐만 아니라 장기무사고 회원에 대한 혜택을 위한 7년 및 15년 이상 무사고기간에 대해 각각 14%P, 20%P 할인율을 신설했다.

3. 회원보수교육 횟수 확대, 교육 시기 선택 가능토록 편의제공
세무사회는 지난 2월 연수규정을 개정해 올해부터 5시간 30분의 보수교육을 한 차례 추가 해 기존 연 2회, 총 8시간이던 회원보수교육을 연 3회, 총 13시간 30분으로 확대 편성했다. 
이로써 회원들의 의무 이수 교육시간이 8시간임에도 기존에는 연간 8시간의 교육만 진행돼 불가피한 사정으로 1시간만 교육을 수강치 않으면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징계를 받는 문제가 해소됐다.
회원들은 이제 개인사정에 따라 편한 시기를 선택해 총 13시간 30분 중 8시간을 이수할 수 있고 이로써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회원 징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장애를 가진 회원들의 경우 동영상 교육을 수강하면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4.‘업종별 창업컨설팅’ 등 실무서 전회원 무료배부
세무사회는 회원이 경영환경의 변화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업종별 창업컨설팅’, ‘청탁금지법 설명 및 사례’ 등 다양한 실무서를 발간해 전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지난 4월 배부한 실무서 ‘업종별 창업컨설팅’은 경제·사회적 환경의 급변에 따라 기장대리에서 탈피해 수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창업컨설팅 업무의 질적 개선차원에서 제공됐다.
세무사회는 발간을 위해 세무사, 컨설턴트 등 전문가들로 집필진을 구성해 1년여에 걸쳐 창업에 관한 각종 정보와 지식을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이를 세무사의 컨설팅 업무 중심으로 검토했다.
이와 더불어 세무사회는 지난해 9월 처음 도입된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법률 적용기준을 둘러싼 회원들의 혼란을 덜어주기 위해 ‘청탁금지법 설명 및 사례’를 발간해 전 회원에 무료로 배포했다.
이 밖에도 세무사사무소 직원 양성 및 취업가이드에 도움이 되는 실무서를 발간해 전 회원에게 무료로 배부해 편의를 제공했다.

5.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에 세무사 포함   
세무사회는 처음으로 조세심판원 비상임조세심판관에 3명의 세무사를 후보 심판관으로 추천했다.
이는 백운찬 회장이 조세심판원에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가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위촉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처음 이뤄진 세무사의 비상임조세심판관 추천은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심판청구 대리업무를 결정하는 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 세무사가 직접 심판관으로 참여한다는 데 그 의미가 깊다.

6. 산학협약 체결을 통해 회원사무소 인력난 해소
세무사회는 회원사무소의 인력난 해소와 졸업생의 세무회계 분야 취업을 돕기 위해 전국 9개 대학, 11개 특성화고교, 여성인력센터 등과 산학협약을 체결했다.
대학과의 산학협약 체결로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이 진학 시 수업료 감면 등 장학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11개 특성화고교와는 산학맞춤반을 운영해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교육과 함께 졸업예정 학생의 회원사무소 취업을 지원한다. 또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기관들과 일자리 협력망을 구축해 결혼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고 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세무회계학과 설치 전국 대학 및 특성화고교에서 취업설명회를 비롯해 현장면접 등을 열어 회원사무소 인력난과 취업난 모두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7.‘양도코리아’ 유지보수료 전년대비 10%인하 회원부담 완화
세무사회는 ‘더존테크윌’과의 협의로 조세DB 재산제세 프로그램인 양도코리아의 연간 유지보수료를 10만원에서 9만원으로 10% 인하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8.‘세무정보안내 서비스’ 확대, 세무정보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
회원들에게 실무적으로 알아야할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세무정보안내 서비스’가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제공 서비스로 확대?개편됐다.
지난 2월 세무사회는 56개 규정정비를 실시하며 보다 체계적인 세무정보안내 서비스 구축을 위해 ‘세무정보운용위원회’를 정식 위원회로 신설, 세무연수원 교수 및 도서출판위원회 위원들과 세목별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영입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로써 세무정보에 대한 위원회의 ‘자문 및 감수의 전문성’을 강화해 정보의 정확성을 높였으며 월2회 제공되던 ‘세무정보서비스’를 주1회 제공으로 전환, 회원들이 정보를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의 ‘신속성’을 더했다.
‘세무정보안내’는 회원이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세무정보를 다큐토리앱, MMS문자, 세무사회 홈페이지(세무정보알리미)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하는 서비스로서, 세목별 유용한 세무전문자료를 ▲실무적용 유의사항 ▲금주의 추천판례·예규, 감리 등의 섹션으로 구성해 제공한다.
이와 함께 세무사사무소에서 놓치기 쉬운 실무상 유의사항이나 개정된 세법 내용, 그리고 최신 조세정보까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요약 정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무에 도움을 준다.

9. 다큐토리에 전자명함 기능 추가, 사무기기 공동구매로 사무소 운영비 절감
한국세무사회는 1인 1스마트폰 시대에 맞춰 문자 수신전용 앱인 다큐토리에 전자명함 기능을 탑재해 종이명함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회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다큐토리의 전자명함은 생성과 전송이 간편하며 기존의 종이명함과 마찬가지로 이름, 회사명,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핸드폰번호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한편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사무실 전산환경 개선과 운영비 절감을 위해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등 공동구매를 실시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월 실시된 공동구매에는 885명의 회원이 총 6억9천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다. 이는 시중가 대비 약 1억 4천여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로 회원당 평균 15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 세무사 위상 제고
1. 세무사 재능기부 위한 협약 확대 및 사회공헌활동 강화

한국세무사회는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서울시, 국민권익위원회, 네이버 등 여러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영세 납세자?소상공인을 위한 세무사의 재능기부 활동 및 각종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2015년 11월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전문지식 경영지원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서울 본부 및 13개 지역본부에 상담세무사를 파견, 9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줬다.
지난해 2월부터는 서울시와 ‘세무인턴제도’를 시행 세무사와 세무회계분야 학생들이 함께 조세취약자의 세금문제를 상담하며 조세취약자에게는 세금고민 해결을 세무회계분야 학생들에게는 사회진출을 위한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세무사회는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를 갖춘 네이버와도 업무협약을 ‘지식iN 전문세무상담’ 코너를 운영, 현재 총 254명의 전문상담세무사가 활동 중이며 하루 평균 400건의 폭발전인 상담수요를 기록하는 등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한편 지난해 5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생태계 조성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세무사회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발맞춰 사회의 ‘청렴 생태계’구조를 확립하는 데 앞장선다는 의미로 실시됐다. 

2. 재능기부 통한 마을세무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 기여
한국세무사회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현을 위해 지난해 2월 행정자치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마을세무사’ 제도를 실시해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는 산간 주민이나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등 세무고민이 있어도 상담을 받기가 어려운 취약 계층 주민들에게 가까이에 있는 세무사가 직접 찾아가 세무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전국 시·군·구 단위에 총 1,182명의 세무사가 재능기부 차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홈페이지에 이용방법과 나의 지역에 마을세무사 찾기 등의 기능의 기능 탑재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이에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총 14,188건의 높은 상담실적을 기록했으며 현재도 많은 납세자들의 상담수요가 이어지며 ‘마을세무사’ 제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3.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세무사회는 매년 회원들이 정성껏 모은 공익회비를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 취약계층의 학생들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경주에서 일어난 유례없는 지진과 제주, 울산을 강타한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겪은 회원들에게 사회공헌 활동비로 피해복구지원금을 전달했다.
또한 올해 초에는 전통시장 3곳(대구 서문시장, 여수 수산시장,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연달아 대형 화재가 발생한 전통시장을 백운찬 회장이 직접 방문해 피해 상인들을 위로하고 이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피해복구지원금을 각 1,000만원씩 전달했다.
지난해 연말 세무사회 임직원은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취약계층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전달하고 무료급식을 나누는 배식봉사활동을 하며 이웃들과 소통했다.

4. 주한 미대사 참석 등 국제조세세미나 성공적 개최로 위상제고


세무사회는 지난해 9월 9일 세무사제도창설 55주년을 기념해 회원들의 국제조세 현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국제조세 최근동향의 이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은 창립 이래 최초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와 최영록 세제실장이 참석해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2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존 슐트 대표 등 고위관계자가 발표자로 나서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지난해 3월 18일에는 세무사들의 업무영역 인식 확대를 위해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다자간 금융정보교환협정 등을 다룬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5. 세무회계 자격시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취득
지난 2015년 12월 24일 세무사회가 주관하는 국가공인 세무회계 자격시험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증을 받아 공신력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따라서 세무회계 자격을 취득하면 학점도 인정받게 돼 취업뿐만 아니라 학위를 취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해부터 기존 연 4회 치러진 자격시험을 연 6회로 확대해 연간 약 30만 명이 응시하는 명실상부 국내 대표시험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6.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진 전면 개편…모바일용 홈페이지도 구축


세무사회는 지난 2015년 9월 홈페이지를 사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
이로써 회원들의 홈페이지 접근성이 높아졌으며 데스크톱 컴퓨터 뿐 아니라 타블렛 PC를 통해서도 원활히 접속할 수 있게 됐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회원은 물론 일반인과 수험생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향상시켰다.

7.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 연구』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선정
세무사회(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세무와 회계 연구』가 재작년 7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조세학술전문자단체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게 되었으며 회원이 해당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에서 그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 회무의 합리적·효율적 운영
1. 창립 55년만에 56개 규정 전면 정비, ‘반듯한 세무사회’ 기틀 마련


세무사회는 지난 2월 10일 창립 55년 만에 56개 규정을 전면 재정비했다.
세무사회는 제규정 정비의 방향을 ‘불합리하고 모순된 규정 개정’, ‘회무의 합리적 운영과 회원 권익신장 및 불편해소’에 두고 지난해 1월부터 1년여의 시간 동안 규정을 손봤다.
전 회원 및 지방세무사회로부터 규정개정 관련 의견수렴을 수렴하고 매일 아침 8시 백운찬 회장이 직접 주재하는 팀장 회의를 통해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소관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결실이다.
이를 통해 ▲신규등록 5년 이하의 총 수입 1억 원 미만 회원에 대한 실적회비면제규정 개설 ▲세무사 징계사유서에 ‘자기 업무에 관한 장부작성 비치 의무’ 삭제 ▲윤리처분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 ▲법인세 조정 50건 이하 시 감리자료를 2건에서 1건 제출로 축소 ▲보수교육 이수가능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려 선택의 폭 확대 등의 조치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크게 신장시켰다.
또 회무와 관련해 ▲일반회계에 복식부기 도입 ▲기업회계기준 및 비영리단체의 회계기준 적용을 통해 투명성을 끌어올렸다.
이어 ▲지방회장의 예산결산심의위원 추천위원수를 기존 3배수에서 규정 인원수로 지정해 지방회장이 추천한 자는 모두 예결위원으로 임명 ▲지역세무사회 운영비를 정해진 예산한도 내 전용 가능토록 해 지방세무사회의 자율성이 보장되게 했다.

2. 운영비와 소모성경비 지출 억제로 2016회계 총예산 20% 절감
세무사회 현 집행부는 접대비, 경조비, 업무지원비, 교통비, 홍보비, 국제교류비 등의 운영비와 소모성 경비지출을 최소화 해 2016회계연도 총 예산의 20%를 절감했다.
이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을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전환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꼭 필요한 해외출장만 최소한의 인원과 경비로 가는 등 끊임없는 노력에 따른 결실이었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별도 기금으로 적립돼 회원 교육장 확충을 위한 별관 구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3. 세무사회, 최초로 전면 공개하는 전국 지방·지역세무사회장단 간담회 개최
한국세무사회는 백운찬 회장과 한헌춘·김완일·김광철·이재학·김종환 부회장, 상임이사, 그리고 6개 지방세무사회장과 지역세무사회장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초로 전면 공개로 진행했다.



세무사신문 제701호(20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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