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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간 ‘세무사’ 봄호(통권 152호) 발간·배포 |
윤지현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의신탁 관련 특집기고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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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계간 세무사 2017년 봄호를 발간해 전회원에게 배포했다.
이번 계간 ‘세무사’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윤지현 교수의 ‘명의신탁 또는 차명거래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특집으로 실렸다.
윤 교수는 기고에서 명의신탁 또는 차명거래에 대한 세법상 개념과 취급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두 가지 개념의 상호관계에 대해 살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거래하는 차명거래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장기부과제척기간’이나 ‘부당과소’ 또는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다뤘다.
논단으로는 ▲김완석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석좌교수의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의 적용범위’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의 ‘가족친화적 소득세 공제체계와 아동수당’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의 ‘대법원 판례를 고려한 세법 개정에 대한 평가’ ▲황남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업회생세제에 관한 고찰’ ▲백준성 세무사의 ‘투명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세수의 증대와 복지국가의 실현(개인 납세자를 중심으로)’ ▲이한우 세무사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회사의 영리성 제한과 현행 과세특례의 문제점’ 등 총 6개의 논단이 실려 회원들의 전문성 함양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설로는 김준석 세무사가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제출 및 교환’을 주제로 ‘다자간협정에 따른 국가별보고서의 교환’과 ‘이전가격 관련 서류제출에 대한 국제적 합의’, ‘국제거래통합보고서의 제출’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보고서 및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히 다뤄 국제조세 분야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심판평석에는 황재성 세무사가 지난 2016년 12월 8일 조세심판원에서 결정한 ‘상속받은 농지 양도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세심판원 2016중3403)’을 다뤘다.
이번 계간 세무사 봄호(통권 152호)는 전 회원에게 무료로 배포되며, 세무사회 홈페이지 [신문·간행] 메뉴 중 ‘계간 세무사’에서 PDF파일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701호(20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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