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홈>세정뉴스>조세뉴스
|
|
|
|
|
|
|
| 기업도시 입주기업 세금혜택 확대 |
| [연합 2005.1.6] |
|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당초보다 늘어나게 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폭이 작년 말 관련 법률의 국회통과 과정에서 상향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당초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5년간 50%, 이후 2년 간 30% 감면해 준다는 방침이었으나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로 조정됐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장 15년 범위내에서 감면비율과 감면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는데 대부분 지자체들이 15년까지 감세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업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세감면 폭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됐다''면서 ''많은 기업들이 기업도시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