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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인니정부와 체납세 추징합의…야후·페이스북·트위터 긴장
[2017-06-14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세무당국과 미국 인터넷 기업 구글의 체납세 추징 협상이 1년여 만에 타결됐다.

14일 일간 자카르타 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전날 기자들을 만나 "2016년도 세금 신고와 관련해 (구글과)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구글이 내야 할 체납세 규모에 대해선 "기밀이라서 공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구글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올린 매출 전액을 싱가포르 법인에 귀속시키는 수법으로 2015년에만 1조 루피아(849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17%로 인도네시아(25%)보다 8%포인트 낮다.

이에 인도네시아 당국은 작년 4월 구글 측에 세무자료 열람을 요구했으며, 구글이 이를 거부하자 같은해 9월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체납액의 최대 4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압박해 왔다.

인도네시아 당국과 구글이 이전 연도분 체납세와 관련해서도 합의에 이르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구글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은 취재진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에 따라 구글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법인에 매출을 귀속시켜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알려진 야후, 페이스북, 트위터 등 여타 다국적 IT 기업들에 대한 세금 납부 압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인구 2억5천만 명 중 30%만이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스마트폰 보급의 영향으로 인터넷 사용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온라인 광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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