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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04]
일부 회장후보 등 ‘소견문·홍보물 등 발송중지 가처분’ 신청
선관위 수정·삭제 통지에 불복…후보자 소견문 등 실은 세무사신문 발송 지연
선관위 “공정선거 흔드는 행위 절대 용납 않을 것, 규정과 원칙대로 운영할 터”
한국세무사회를 이끌어 갈 일꾼을 뽑는 제30대 임원선거가 전직 회직자 등의 비방유인물이 무차별 배포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후보자들이 선관위의 홍보물 등에 대한 검증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제30대 임원선거에 출마한 일부 회장후보와 윤리위원장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전 회원에 발송되는 선거공보 등을 중지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선관위가 자신들의 선거공보, 소견문, 홍보물에 대한 삭제를 지시한 것은 부당하다며 삭제되거나 수정되는 내용이 선관위 주장대로 ‘허위사실 또는 비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 소견문과 홍보물의 수정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선관위는 자신들의 선거 소견문, 홍보물 등을 발송하지 않으려 한다’며 선관위로 하여금 임원선거의 선거공보 등의 우편물 발송을 미뤄줄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각 입후보자들이 제출한 선거공보, 소견문, 홍보물에 대해 진실성여부를 점검하고, 허위사실 또는 비방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검증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입후보마감일 이후 토·일요일 등 휴일없이 새벽까지 밤을 지새우다시피 하며 선거공보 등에 대한 검증에 충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들은 돌연 선관위가 지시한 홍보물을 수정하여 지정한 일자(8일 18시까지)에 맞춰 발송업체에 정상 납품했다. 그리고 9일 자신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이들 후보자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선거관리 업무에 혼선을 부른 뒤 돌연 가처분 신청을 취하해 선거관리 업무에 혼선을 주고 있는데 대해 회원들은 의아하다는 반응과 함께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부 후보자들의 가처분 신청으로 지난 7일 발송예정이었던 후보자들의 소견문을 실은 6월5일자(제701호) 세무사신문도 발송이 보류됐으며, 이틀 뒤인 6월 9일 발송하는 지연사태를 빚었으며 회원 불편으로 이어졌다.

세무사회 임원을 지낸 한 원로회원은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회원들에게 호소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이젠 하다하다가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느냐”면서 “이런 사람들이 진정 회원들로부터 평가받을 자격이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일갈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한 임원선거를 방해하거나 불법행위에 대해선 규정과 원칙에 따라 용납하지 않을 것”라면서 “규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702호(2017.6.16.)
 [조회: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