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경영지원쿠폰제'가 도입되고, 경영지원쿠폰 구매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종합대책에 의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경영지원쿠폰제는 정부가 경영컨설팅 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다수의 민간회사를 선정해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중소기업이 경영지원쿠폰을 구매하면 각종 경영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경영지원쿠폰 이용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심사때 우대되는 등 금융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쿠폰 구매액에 대해서는 세액을 공제해 준다.
또한 재경부는 중소기업이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ASP(기업정보화대행ㆍ임대서비스)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프로그램 임대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아울러 ASP방식 도입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때 수시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우대키로 했다.
재경부는 경영지원쿠폰 구매액, ASP방식에 따른 임대비용, 현금성 결제액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 395호 (200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