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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35]
△△△ 전 감사예비후보·○○○ 공익재단이사장 유인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본회로부터 사실관계 확인받은 내용 전회원에 통지

세무사회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 세무사, ○○○ 공익재단이사장이 전국 회원들에게 현 회장 및 집행부를 비난한 유인물을 배포한 데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본회에 유인물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세무사신문은 선관위가 △△△ 세무사, ○○○ 공익재단이사장이 회원들에게 발송한 유인물의 사실관계를 본회로부터 회신받아 전회원들에게 공문으로 발송한 내용 전문을 게재한다.<편집자>

1. △△△ 전 감사예비후보 유인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내용
본회 업무이사가 긴급 임원간담회에 참석하다가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심각한 신체적 중상과 정신적 타격을 받아 본회가 업무이사에게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이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일련의 사실관계를 밝혀 드립니다.

회장은 2016년 10월1 8일 있었던 임원간담회를 10월 19일 했다고 회의서류를 만들어 임원의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회비로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업무이사의 사고 당일 임원회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2016. 6월 총회에서는 유능하고 참신한 임원진을 재구성 하라는 안건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하였지만, 해임된 분들이 회원의 뜻에 반한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우리회는 해당 가처분결정을 10월 19일 16:15경 확인하였음
·이에 본회 집행부는 10월 19일 16:30분경 긴급 임원간담회를 소집하였고, 17:30분경 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무혼란 최소화, 임시총회 개최, 회원안내문 등을 논의하였음
·그리고, 다음날 20일 오전 10시경 전 회원에게 가처분결정 내용과 총회 개최의 불가피함을 안내하였음

② 임원의 교통사고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긴급 임원간담회에 참석하려던 업무이사는 10월 19일 16:50분경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뇌출혈 혼수상태로 두 달간 중환자로 입원하였고, 상대방은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러한 처참한 사고에 대하여 임원진은 개인적인 위로금을 전달하였으며, 몇차례의 임원간담회와 2017.1.10. 지방세무사회장과 감사 등이 참석한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당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된 안타까운 사건으로 판단하여 업무이사의 형사합의금 50%를 우리회가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지급하였던 것임.

③ 우리회의 긴급한 현안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다가 불행한 사고를 당한 업무이사에게 수차례의 임원간담회와 상임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금을 지원한 것은 공무상 상해에 대한 지급으로 정당한 것임.

2.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이양하지 않겠다는 ○○○ 회원 유인물의 사실관계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인 ○○○ 회원은 최근 세무사회장과 집행부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면서 ○○○ 전임이사장의 이사장직 이양약속 파기에 대한 변명을 담은 52페이지 분량의 ‘석명서’를 전국에 유포
하여 회원님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석명서는 2015년 ○○○ 전임회장이 “새로 선출되는 회장에게 이사장직을 이양하겠다”고 한 회원과의 약속은 외면한 채 “현 회장이 이사장직을 겸직하면 공익재단 재산을 다 써버릴 것”이라는 등 허황된 이유를 들면서 현재까지 이사장직 이양을 거부해온 것에 대해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라”는 2016. 11월 임시총회에서의 94%가 넘는 압도적인 회원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태이며, 회장과 집행부를 허위사실로 비방한 것입니다.

○○○ 회원이 배포한 유인물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이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밝혀 드립니다.

1. 공익재단과 공익회비(후원금)를 현 회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이사장직을 이양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한국세무사회는 공익재단 설립 취지에 따라 2013년 ○○○ 전임회장이 공익재단에 추천한 방식과 동일하게 생활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의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목적이 개입될 소지는 없었음.

- ‘현 회장이 개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공익재단을 이용하려 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임.

2. 공익재단은 2015년 세무사회원의 뜻이 아닌 현 세무사회장의 뜻에 따라 공익회비(후원금) 5억 5천만원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세무사회공익재단은 2015. 10. 5 ‘2015년 저소득층 생활비(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공문을 한국세무사회에 송부하였고,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전국의 저소득계층으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취합하여 공익재단에 전달하였던 것이며, 최종적인 지원대상과 지원금은 공익재단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임.

- 한국세무사회는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공익재단으로 전출해 주었지만, 한국세무사회는 공익재단의 운영 및 지원활동에 대해 아무런 감시기능과 역할을 할 수 없었고, 공익재단은 한국세무사회의 참여를 거부하여 왔던 것임.

·현재 한국세무사회는 공익재단 이사회 구성원이나 이사회 개최여부 확인도 불가능한 상황이며, 공익재단의 지원대상자 선정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음.

- 따라서 세무사회장의 뜻에 따라 공익회비가 사용된 것이라는 ○○○ 회원의 주장은 근거없는 허위사실의 비방임.

3. 현 회장이 전임이사장을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전임이사장의 아들 혼사도 알리지 못하게 막고, 축의금 1원도 주지 않았으므로 이양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전임 이사장은 “저의 아들이 결혼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문을 2016.9.28.에 보내왔으며, 2016.10.1.자 세무사신문에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이는 결혼식이 있은 지 3일이 지난 시점임)

·2016. 9. 30. 개최된 세무사신문편집위원회는 △현재까지 회원의 경조사가 경과된 이후에 유료광고로 게재한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전임 이사장은 결혼식이 3일이 지난 이후에 광고 게재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광고게재를 하지 않았음.

- 그러나 전임회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아들의 결혼소식을 세무사신문 ‘종합’면에 다른 회원들보다 가장 앞쪽에 무료로 게재하였음.

·세무사신문은 편집의 모든 권한이 세무사신문편집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현 회장이 전혀 관여할 수 없음에도 ‘회장이 광고게재를 막았다’며 사실이 아닌 허위의 음해성 주장을 하고 있음

- 또한 전임회장은 아들 결혼소식을 사전에 알리지 않아 결혼사실 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원은 축의금을 전할 수 없었으며, 일부 임원이 뒤늦게 알게 되어 축의금을 전달한 것 조차 되돌려 주었는데

- 1년이 다된 지금에 와서야 축의금을 보내지도 않았다고 비방하는 것은 허황된 음해성 주장임.

4. 공익재단이 2015년에 현 회장이 사용한 공익회비(후원금)의 문제점을 밝혀내자 2016년에는 공익회비를 공익재단에 1원도 주지 않고 세무사회에서 직접 사용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켜내고 확대하기 위해 존재하는 단체이고,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면서 한국세무사회가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것임.

- 따라서 한국세무사회장이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을 겸임해야만 공익재단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재단 설립시부터 계속하여 세무사회장이 공익재단이사장을 겸임하였던 것임.

·전임 재단이사장은 이사장직은 새로 선출된 회장에게 이양하겠다고 전회원에게 공식적으로 약속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세무사회가 여러 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이사장직 이양을 촉구하였는데도 이를 이양하지 않았던 것임.

·이에 지난해 11월 임시총회에서 이사장직 이양촉구 결의문을 회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하였고,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결의문 내용에 따라 공익회비를 공익재단에 지급하지 않고 본회의 사회공헌활동에 직접 집행하였던 것임.

5. 현 회장은 본인의 힘으로 기재위와 법사위를 통과시키지 못하여 지역세무사회장과 지역회원들에게 부탁하였으면서도 고위직출신이 세무사회장을 해야 회원권익을 보호하고 업무영역 지키고 확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회원을 현혹하는 선거용 정치구호라는 주장에 대하여

·대한변협과 같이 강력한 이해상충단체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본회의 임원 뿐만 아니라 전회원이 일치단결된 힘으로 총력을 다해 추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

- 특히 국회의원과 관련하여 당해 지역구 회원들과 힘을 합하여 총력을 다하는 것은 업무추진의 효율적 측면에서 당연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이러한 사정에서 국회 및 정부 관계기관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고위직의 경험과 전문성이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임.

·현 집행부는 역대 어느 집행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인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세무사 출신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도 현 회장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회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2007년 이후 9년만에 법사위에 상정시켰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를 위해 헌신한 집행부 임원과 회원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발언은 허위사실로 해당 임원과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임.

6. 공익재단은 견제와 감시를 통한 공익재단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서 세무사회장이 이사장직을 꼭 겸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님들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켜내고 확대하기 위해 존재하는 단체이고,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사회공헌을 통해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면서 한국세무사회가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것임.
- 세무사회 공익재단은 회원 4,600여명과 세무사회가 11억원을 출연하여 만들어진 재단인 만큼 회원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특정인과 이를 추종하는 세력에 좌우되어서는 안되는 것임.

·따라서 한국세무사회장이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을 겸임해야만 공익재단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임회장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공익재단이사장직을 겸임하였던 것임.

·한국세무사회가 공익재단에 회원들의 공익회비를 지급하게 되면 공익재단은 회원의 뜻에 따라 운영 및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한국세무사회는 공익재단이 어떠한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감시기능과 역할도 할 수가 없는 상태이므로 공익재단의 설립목적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는 공익재단이사장직을 세무사회회장이 겸직해야 하는 것임.

7. 공익재단은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일체 지급한 사실이 없고 접대비 등의 소모성 경비 지출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명색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임에도 불구하고 전임 회장의 최측근과 동조하는 세력이 장악하고 있어서 세무사회는 공익재단에 대해 아무런 감시기능과 역할도 할 수 없는 상태임.
·세무사회의 위상제고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쓰라고 회원들이 후원한 공익재단의 소중한 재산으로 비방유인물을 제작하고 발송했다면 이는 소모성 경비지출이며, 회원들의 피땀어린 후원금을 낭비하는 것임.

8. 공익재단은 회장의 회무추진에 발목을 잡지 않았으며 오히려 세무사회가 공익재단의 발전에 발목을 잡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지난해 11월 임시총회에서 공익재단이사장직을 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라는 회원들의 94%의 압도적인 결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여 아직까지 이양하지 않는 것은 세무사회 업무추진에 발목을 잡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임.

·역대 회장들은 퇴임 후 회의 발전을 위해 현직 회장 등을 위해서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회의 오랜 전통이자 미덕이었음.

·따라서 회직이 끝나면 후임회장에게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후임 집행부를 지원하는 것이 조직의 순리이고 선임자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 이사장은 전임회장을 대변하여 회무에 관한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허황된 음해성 주장임.

세무사신문 제702호(2017.6.16.)

 [조회: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