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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16]
선관위, 선거규정 위반행위 드러나면 엄정 조치키로
‘사실관계 확인 받은 내용’ 전회원에 통지… ○○○ 회원 등도 엄정 조치 방침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등 임원들이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낸 ‘건의서’와 관련해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엄정 조치키로 했다.

서울지방회장과 임원들은 지난달 30일 현 회장과 집행부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A4용지 7장 분량의 유인물을 ‘건의서’로 포장해 본회에 접수했으며, 같은 날 서울회 전회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건의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고발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전회원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지난 7일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이러한 문서발송 등이 선거관리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면밀히 검토해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키로 했으며, 본회에 사실 확인한 내용을 전회원에게도 전달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서울지방회장과 임원들의 ‘건의서’ 발송은 한국세무사회 제30대 회장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위원회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건의서’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본회에 요청해 회신을 받았다”며 본회의 사실관계 확인 내용을 전회원에게 공지했다.

공지된 사실관계 확인 내용에는 우선 서울회 경조비와 체력단련비가 타 지방회 대비 적다는 주장에 대해 회원경조비는 공제회계에서 공평하게 지급되고 있으며, 예산에 있는 경조비는 대외협력기관용임을 분명히 했다.

체력단련비 또한 실제 행사에 참여하는 회원수를 감안해 편성한 것으로 지난해 체력단련행사에 참여한 서울회 인원은 중부회나 부산회 회원수보다 적었기 때문에 참석인원수를 따져 계산해 보면 타지방회에 비해 체력단련비가 낮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적시했다.

또 서울회 부회장을 회원희망교육 및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교육 강사에서 배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내용이 본회 임시총회 내용과 겹쳐 있어 승인이유가 없었으며, 한국청년세무사회 창립에 대한 본회의 시정통보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해 임의단체 설립을 주도한 서울회 부회장이 강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회가 회원 및 직원교육을 위한 학원과의 협약을 본회가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적업무인 회원교육 업무를 사설학원과 협약을 통해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지난 2013년 12월에도 타 사설기관과의 협약에 대해 상임이사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바 있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확인 내용에는 회관 1층에 Y감사를 비방하는 성명서를 철거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 Y감사의 위
법행위를 규탄하는 직원의 성명서는 모든 회원에게 해당 팀장의 억울함을 하소연 하기 위해 직원들이 부착한 것이며 본회에서 성명서를 철거토록 직원들에게 수차례 요청했으나 아직 본건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본회에서 일방적으로 철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 세무사가 우편으로 발송한 ‘성명서’등과 ○○○ 세무사가 감사 예비후보 명의로 보낸 A4 9쪽 분량의 ‘우편물’등에 대해서는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이달 초 ○○○ 세무사(공익재단 이사장)가 전회원에게 우편으로 보낸 A4 52쪽 분량의 ‘석명서’등에 대해서도 선거관리규정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키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702호(201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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