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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34]
백운찬 집행부 선거공약 71개 중 40개 이행완료, 25개는 진행중
세무사회, 김관균 세무사 ‘백운찬 회장 선거공약 지키지 않았다’는 비방 유인물에 해명
“공약 이행사항은 언급않고 무조건적인 헐뜯기로 대부분 선거공약 불이행했다며 선동”
공약 외 ▣대법원 판결로 흔들렸던 외부세무조정제도 입법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 ‘감면추징’ 문제 해결 ▣회장임기 평생2번 회칙개정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에 세무사 포함 ▣창립 55년만에 56개규정 전면정비
김관균 세무사가 이달 초 전국의 회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해 2년전 백운찬 회장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방한 것과 관련 세무사회는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난 13일 백운찬 회장은 임원간담회에서 지난 2년 동안 추진한 선거공약 이행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악의적인 의도로 유포하는 비방 유인물의 사실과 다른 내용에 회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백운찬 회장은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총 71개 공약 중 세무사제도 및 회원권익 보호 관련 공약 8건, 타 자격사 등의 세무사 업역침해 저지 6건 등 40개의 공약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등 25개 과제는 현재 일정 부분 성과를 내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제기금의 저리대여 추진 등 6개 공약은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유보하여 장기추진 과제로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행이 완료된 공약으로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 축소(폐지) 저지 ▲수입금액 1억미만 회원에 실적회비 면제 ▲산학협약을 통한 회원사무소 인력난 해소 ▲운영비와 소모성경비 지출 억제로 예산절감 등이다.

백운찬 집행부는 공약으로 제시한 사안 외에도 세무사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다양한 공직경력 등을 활용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회장 취임 초 위기로 찾아온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세제실 등과 긴밀한 협조로 세법개정에 반영하여 입법을 완료했으며, 세무조정반에 법무법인을 제외하는 법인·소득세법시행령 개정 근거도 마련했다.

또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신고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추징은 잘못’이라는 조세심판원 인용결정을 받아내 추징문제로 노심초사하던 많은 세무사들의 근심을 해소했다.

세무사회 처음으로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에 3명의 세무사를 후보심판관으로 추천했다.

회원화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회장임기’를 과거를 포함하여 평생 2번만 하도록 회칙을 개정하여 회원 갈등과 분열의 불씨를 원천적으로 제거했다. 세무사회 창립 55년만에 56개 규정을 전면 정비해 ‘반듯한 세무사회’의 기틀을 마련한 것도 공약 외의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백운찬 회장은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김관균 세무사는 정부와의 정책조율 등으로 추진 중인 공약 등을 마치 대부분의 선거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침소봉대해 비방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공약 이행사항은 언급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집행부 헐뜯기는 세무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702호(2017.6.16.)

 [조회: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