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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339]
알아봅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핵심 체크!

국세청은 지난 8일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보유 잔액 합계가 10억 원이 넘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경우, 모든 자산을 이달 30일까지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홈텍스에 신고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세무사신문은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2011년 처음 시작돼 올해 7번째를 맞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국세청의 ‘2017년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우리나라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시행

세계 각국은 역외탈세와 국내자산의 해외유출에 대한 우려가 국가 재정확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해외자산에 대한 신고제도를 신설,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동성이 강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세원기반확대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여기고 1970년대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FBAR)를 도입하였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여 미국납세자의 해외자산의 유무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을 2010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직전연도 12월말 현재 5,000만엔을 초과하는 국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에 대해 국외에 있는 토지, 건물, 현금, 예금, 유가증권, 대부금, 귀금속 등 모든 국외재산에 관련한 조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국외재산조서제출제도를 2012년 도입하여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2011년 6월 도입하였다.



신고의무자는 누구?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신고의무면제자가 아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된다. 거주자란 소득세법 1조의2 규정에 의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소득세법시행령 2조1항 규정에 의해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계속하여 183일 이상의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다.

외국인 비거주자는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한 경우에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여부는?

개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만 판단하며, 부부, 가족 등의 계좌와 합산하지 말아야 하고, 공동명의로 된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지분율에 관계없이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계산해야 한다.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모두 신고의무자에 해당되며, 이 경우 실질적 소유자란 명의와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은 내국법인의 일부이므로 해외지점계좌를 신고해야하고, 비영리법인도 신고의무면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한 100% 해외자회사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는 국내 모법인이 함께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인 경우만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종료일 전에 청산하여 법인격이 없으면 신고대상이 아니다.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예·적금, 주식·채권·펀드 등 각종 수익증권,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을 위하여 개설한 모든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증권, 보험 등 모든 신고대상금융자산의 합이 신고대상 연도 중 매월 말일의 종료시간 현재 보유한 자산별로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 원화평가액 기준으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잔액의 최고평가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2014년부터는 해외주식계좌에 보유한 펀드, 주식선물거래를 위해 개설한 해외금융계좌, 해외비상장 주식이나 현금등가물(CP, 어음 등)을 계좌형태로 보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상장주식은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모두 평가하여 신고해야 하며, 국내법인의 예탁증서(DR)도 신고대상이다. 다만 국내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보유한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10억 원을 초과하는 월말이 여러 번 있는 경우 그 잔액의 최고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10억 원을 초과한 해외금융계좌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며, 전년도 신고한 계좌잔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금융부채는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해외금융자산에서 해외금융부채를 차감하고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국내금융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국외사업장은 해외금융회사에 포함되나 외국금융회사가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



신고방법 및 미신고시 불이익은?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텍스로 전자신고하면 된다. 별도의 첨부서류는 없다.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국외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와는 별개이다. 따라서 해외이자소득을 5월 종합소득세신고에 반영하였더라도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자에 해당하면 6월 별도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소명한 경우 미소명 또는 거짓소명한 금액에 최대 20%의 추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의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명단공개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20%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기한 내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과소 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고, 신고기한 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는 해외금융계좌정보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를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으며, 과소신고 또는 미신고에 대한 금액에 대한 출처소명의무가 면제되어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자료 제공시 포상금 제공

2012년부터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성실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신고포상금제도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고 20억 원의 범위에서 적발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벌금액의 5∼15%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볼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17년 5월 현재 131개 국가와 조세·금융정보교환을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특히 최근 미국과의 금융정보교환을 시작으로 전세계 47개국과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할 예정이다.


<해외금융계좌신고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34조의2(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34조의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3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36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37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조(금융계좌의 신고 등), 50조(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50조의2(소명방법 및 소명기간 연장), 50조의3(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51조(과태료릐 부과기준 등)


▷ 소득세법 1조의2(정의), 3조(과세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4조(거주기간의 계산)


▷ 국세기본법 81조의13(비밀 유지), 84조의2(포상금의 지급), 85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 국세기본법 시행령 65조의4(포상금의 지급), 66조(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 법인세법 1조(정의)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조(정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조(정의)

 



세무사신문 제702호(2017.6.16)

 [조회: 2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