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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록세율 1.5%로 .. 지방세법 개정안 공포 |
| [한국경제 20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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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록세율을 종전 3%에서 2%(개인간 거래 때는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5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주택 매매 후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경우 낮아진 등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가령 5억원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등록세가 1천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5백 만원이 줄어들고 여기에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까지 포함하면 모두 6백만원 의 세금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이와함께 종합합산 과세 부동산에 비해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별도합산 대상 토 지에 자동차성능시험용 토지,자동차시험 및 검사용 토지 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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