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지현 세무사
현) 세무사(세무법인 신승)
현) 중국법령정보센터 세무법령 구축 및 상담실 운영
중국 대표처 운영과 세금
중국 이외의 국가에 본점을 둔 기업이 중국에 대표처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대표처의 개념은 그 업무 활동의 범위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연락사무소에 대응될 수 있다. <외국기업 상주 대표기구 등기 관리 조례>(국무원령 제584호)에서는 원칙적으로 대표처의 영리 업무를 제한하고 있는 바, 외국의 본점과 관련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조사, 전시, 홍보 업무 및 외국 본점의 제품 판매, 서비스 제공, 경내 구매, 경내 투자와 관련한 연락 업무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표처의 설립, 변경, 종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며, 매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등기기관에 연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서도 대표처는 그 소득과 관련하여 기업소득세, 증치세 및 부가3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소득을 지급받은 수석대표 및 직원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음은 대표처 운영 시 발생하는 세금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1) 기업소득세
대표처는 <외국기업 상주대표처 조세관리 임시방법 인쇄발부에 대한 통지>(국세발[2010] 18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빙에 근거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가 불건전하고 수입이나 원가 비용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으며 규정에 따라 사실대로 신고할 수 없는 대표처에 대해 세무기관은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두고 있다.
먼저 경비 지출에 따라 수입을 환산하는 방법1)이다. 이는 경비지출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지만 수입 혹은 원가비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대표처에 적용된다. 경비지출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급여, 임대료, 교통비 접대비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발[2010]18호> 문건에서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수입 총액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하는 방법2) 이다. 이는 수입은 정확히 반영할 수 있지만 원가비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대표처에 적용된다.
상술한 두 가지 방법에 적용하는 추계이윤율은 15%이상으로 구체적인 업종에 따라 세무기관이 결정한다.
또한 연도 중에는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내에 기업소득세를 신고 납부(예납)하고, 연도 종료 후 5개월 내에 연간 기업소득세를 확정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증치세와 부가3세
대표처는 증치세 과세행위가 발생한 경우 증치세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과세 기간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부가세(附加稅)인 성시유호건설세, 교육비부가와 지방교육비부가를 동시에 납부한다. 증치세는 일반납세의무자와 소규모납세의무자로 구분 될 수 있으며, 일반납세의무자는 그 과세대상 항목에 따라 17%, 13%3), 11%, 6%의 4단계 세율을 적용하고, 소규모납세의무자는 3%의 세율을 적용한다.
(3) 개인소득세
<외국에 본점을 둔 기업이 중국에 대표처를 설립한 경우 <외국기업상주대표처등기관리조례>에 따라 반드시 1명의 수석 대표를 파견하여야 한다. 또한 주재원을 파견할 수도 있고 현지에서 직원을 재원을 채용할 수도 있다. 다만 대표처가 직접 직원을 채용할 수 없으며 현지 국제사무서비스회사 또는 중국 정부가 지정한 기타 회사에 채용을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처 수석대표와 직원은 <개인소득세법> 및 유관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유의할 점은 수석대표의 경우 중국세법상 고급관리임원으로 분류되므로 주재원과 달리 <비거주자 임금, 급여소득의 우대정책> 적용 대상이 아니다. 즉 중국 내 체류 기간이 연속 또는 누계로 183일 미만 체류하였다 할지라도 중국 경외에서 지급한 급여도 중국세법상 개인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상위법인 <한중조세조약> 제16조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것이다.
1) 경비 지출에 따라 수입을 환산하는 방법 :당기 경비 지출액÷(1-추계 이익율)×추계 이익율, 납부세액= 과세표준×기업소득세 세율
2) 수입 총액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하는 방법 : 납부세액= 수입 총액×추계 이익율×기업 소득세 세율
3) <증치세 세율 간소화 정책 관련 통지>(재세[2017]37호)의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부터 기존 13%의 세율이 적용되던 과세항목에 대해 11%의 세율을 적용함.
세무사신문 제702호(2017.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