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통/첩
법정상속인의 보험금을 특정상속인이 수령한 경우
(상증, 서면-2016-상속증여-5301 [상속증여세과-1342] , 2016. 12. 26.)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생전에 생명보험을 계약하면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피상속인으로 하고,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함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생명보험금은 지정된 수익자인 법정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아들1, 아들2) 명의로 지급예정이었음
○보험사의 판례상 보험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사무의 편의를 위해 보험금의 청구 및 수령을 보험수익자 중 1인에게 단독으로 위임함
○보험사와의 갈등으로 2년간의 소송 끝에 사망보험금 지급이 결정되고 2년 전 작성한 청구서의 위임장을 근거로 피보험자의 배우자 명의 은행계좌로 보험금 전액이 입금됨
○법정상속인 아들1, 아들2가 피보험자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형태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접함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확인하는 시간동안 보험금 전액을 사용하지 않고 통장에 2개월 정도 보존함
<질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에 있어서 법정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수령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면 1인이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수령하여 관리하던 보험금을 법정상속인의 각 지분별로 나누는 경우에 증여취소가 가능한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사전-2014-법령해석재산-20405, 2015.7.13., 재산세과-437, 2011.9.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사례>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0405, 2015.7.13.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하 “지정수익자”)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정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세과-437, 2011.9.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상속재산인 예금을 특정상속인이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예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배우자가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예금을 공동상속인 사이에 최초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자녀명의로 변경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금융기관의 명의변경 관련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회신요지>
협의분할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정된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이통사의 휴대폰 보험과 관련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6 , 2016.12.26.)
<회신>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휴대폰 분실, 도난 또는 파손 등의 사고 발생시 기기변경 비용 또는 파손수리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비스(이하, ‘휴대폰 보상서비스’라 함)와 2년의 무사고 기간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출고가 대비 일정비율만큼 단말기를 보상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이하, ‘잔존물 보상서비스’라 함)를 고객에게 공급하고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일괄하여 수취하는 경우, 휴대폰 보상서비스는「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회신요지>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휴대폰 보상서비스(분실·도난·파손시 기기변경, 수리비 지원)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면세되나, 잔존물 보상서비스(무사고 기간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 보상매입서비스)는 과세됨
국세심사결정례
■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심사증여-2016-0040, 2016. 12. 29.)
<사실관계>
청구인은 2015. 5. 시모인 甲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무신고함. 처분청은 2016. 7. 해당 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 9백만 원(가산세 2백만 원 포함)을 결정고지 함.
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청구인의 가족은 甲, 배우자, 자녀 4명이 있음이 확인되고, 장애인증명서·장애진단서에서 甲이 2013. 12. 뇌병변이 발병하였고 2014. 6. 뇌병변 2급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됨이 확인됨.
2016. 6. 발급된 장애진단서 진단의사 소견란에는 甲이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甲은 청구인에게 증여한 부동산 이외의 재산내역은 없으며 그 밖의 소득내역도 확인되지 않음.
<판단>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간 동안 甲은 뇌병변으로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청구인은 시모인 甲을 모시고 간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때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지법인이 국내수강생들(자연인)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닌 내국법인에 게 강의용역을 제공한 것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6-0066, 2016. 07. 18.)
청구법인은 2006. 10. 19. 교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08년 필리핀에 청구법인 설립목적과 같은 목적으로 별도법인을(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 설립하였음. 청구법인은 현지법인이 고용한 외국인 영어강사가 실시하는 1:1화상 영어강의를 제공받은 뒤 이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국내 수강생들에게 제공(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하고,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지급받았음.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 7. 1.∼2015. 11. 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지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예고통지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4. 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교육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면세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등이 학생, 수강생, 교습생 등에게 공급하는 교육용역을 면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현지법인이 국내수강생들(자연인)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에게 강의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현지법인으로부터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받은 청구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의무가 성립함.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 대가지급 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세무사신문 제702호(2017.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