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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증세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열린 소득세 관련 공청회에서 제도 개편방안을 두고 여러 의견이 쏟아졌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2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연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근로소득세 면세율이 2015년 기준 46.5%에 달했다고 소개하고 면세자 축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본부장은 명목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면세자 비중이 자율적으로 감소할 가능성과 더불어 ▲표준세액공제 축소 ▲근로소득공제 축소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등을 정책적 방안을 제시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이에 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우선 면세율이 높은 것만 문제 삼기보다는 근본 원인을 따져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근로소득세 면제율이 높은 것은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은 것과 관련 있다며 "자본소득에 대한 취약한 과세를 선행하지 않고 근로소득 실효세율 인상만 얘기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은 가처분 소득이 많은 것으로 여겨지는 1∼2인 가구도 소비세 등 간접세의 형태로 납세 의무를 적지 않게 이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면세자가 과다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먼저 제시돼야 하며 이를 축소해야 한다면 설득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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