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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도 성인요금·현금 할인…예식장 뷔페 폭리·탈세 의혹
[2017-06-12 연합뉴스]
최소지불보증인원 제도 '작은결혼식' 사회 분위기 역행
현금 계산하면 영수증도 발급 안 해줘…장례식장도 마찬가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초등학교 1학년생을 성인 취급해 성인요금 받는 것은 폭리입니다."

"280명이 먹었으면 280인분에 해당하는 요금을 받아야 하는데 300명 요금을 받고, 현금 계산하면 할인해주겠다고 하면서 현금 영수증은 발급 안 해주는 건 탈세하려는 것 아닙니까."

일부 예식장이 어린이, 성인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성인 뷔페 요금을 받고 이용객이 기준 인원에 미달하더라도 기준 인원만큼의 요금을 받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현금으로 예식장(뷔페 포함) 비용을 계산하면 할인해주면서 정작 현금 영수증은 발급 안 해주고 있어 탈세 의혹마저 일고 있다. 이러한 현금 할인 등은 장례식장서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역 L 예식장 뷔페 요금은 8세 이상 하객들은 3만2천원이다.

H 특급호텔 예식장 뷔페 요금도 L 예식장과 마찬가지로 8세 이상 하객들에게 3만3천원을 받는다.

M 예식장 뷔페 요금은 11세 이상은 3만5천원, 6∼10세는 1만7천500원을 받는다.

M 예식장은 초등학교 1∼3학년에 해당하는 어린이 뷔페 요금을 성인의 50%만 받지만, L 예식장과 H 호텔이 8세 미만은 요금을 받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아이들 요금'이 저렴한 것도 아니다.

최근 결혼한 A씨는 12일 "예식장 업주들이 어린이에게 성인 뷔페 요금을 적용한 것은 분명히 폭리"라며 "패밀리레스토랑 등 일반 뷔페처럼 성인요금과 어린이(초등학생) 요금을 구분해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A씨는 "예식장마다 '최소지불보증인원제도'를 도입해 예식장 측이 제시한 기준 인원에 미달하더라도 기준 인원만큼의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며 "결혼 성수기에는 신랑, 신부 양가 합쳐 하객 400명이 최소지불보증인원으로 혹여 350명이 뷔페를 이용했더라도 400명분의 요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최소지불보증인원제도는 '작은 결혼식'을 지향하는 사회 분위기와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결혼한 직장인 B씨는 "예식장 측에서 현금으로 계산하면 10%가량 할인해준다고 해 축의금으로 뷔페 비용 1천여만원을 계산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구했더니 난색을 표하더"라며 "결국은 세원(稅源)이 노출될 것을 우려한 것 아니겠냐"며 탈세 의혹도 제기했다.

공무원 최모씨는 "예식장뿐 아니라 장례식장도 관련 비용을 현금 결제하면 할인해주고 있다"며 "영세사업자도 아닌 지역 거부(巨富)들의 폭리와 탈세의혹에 대해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이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첫걸음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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